부당간섭 및 부당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898


강은택 박사 “국가 차원의 갑질 근절 위한 노력 필요”
김미란 변호사 “불명확한 부당간섭의 의미와 유형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폭언, 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의 대응 실태를 통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최타관 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함진규 의원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하성규 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송석준, 신상진, 김순례, 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주관 시·도회 회장단과 주택관리사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함진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무상 부당 간섭이나 지시, 고용상 불이익·보복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못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고안하는 등 입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오늘 세미나가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건전한 아파트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이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돌 수 있도록 모두가 공동체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가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잡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을,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은택 박사는 지난해 6월 관리소장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 이상이 부당간섭과 부당지시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부당간섭 및 지시를 받은 경우 보고 및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관리소장의 고용 및 인사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입대의를 상대로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박사는 국가 차원의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당간섭 및 지시를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한다’로 바꾸고, 고용의 책임성 부여 측면에서 자치관리 확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불안한 근무환경이 공동주택 관리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는 공포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이는 입주민의 권익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당간섭의 주체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 구성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불명확한 부당간섭의 의미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간섭 자체의 위법성 명확화를 위해 사실조사 의뢰 요건을 완화하고 사실조사 의뢰 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관리사무소 임직원, 일반 입주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관리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토론자들은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과 부당간섭과 지시를 유형화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는 부당간섭과 부당지시의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부당간섭은 관리소장이 수행하는 관리업무의 공정성이나 합법성에 관한 문제이고, 부당지시는 흔히 갑질이라고 불리는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간섭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당지시는 입주민들의 인식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당간섭 및 지시를 유형화해 해당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이에 대한 조사 및 유형화, 판단자료 축적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의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써의 법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문화적인 개선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관 채희범 인천시회장은 “관리소장의 업무독립성 보장을 위해 관리소장 임기제 등 고용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근로자에 대한 갑질은 범죄라는 인식변화와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감소뿐만 아니라 입주민에 대한 주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입주자 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공동주택 종사자들과 입주자 등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라는 지속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주관 등 공동주택 단체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구성을 추진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례수집 및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법 조항이 관리현장에서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일부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선에 방법에 있어서도 공동주택관리, 근로, 노동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법적 검토를 통해 현실적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마지막 까지 함께하며 내용을 경청한 함진규 의원은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만 입주민들의 폭언, 폭력, 갑질 등의 문제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갑질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말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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