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 현실화로 사용자 이익 보호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607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기자


 


 


최근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사)전국아파트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창립 제30주년 기념식 및 도시가스 공공재 실현을 위한 도시가스회사 공영제 법제화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 주최로 열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박인규 전국아파트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은 기념사 대독을 통해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단체가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지만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제 다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대표단체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국아파트연합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뒤, “도시가스 공공성의 확대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김병기 의원이 지면을 통해 축사를 남겼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연합회는 도시가스협회 및 업체 관계자 면담,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한 뒤, 변호사, 공동주택 관련 공사?설비 전문가 등 10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기총회에 이어 이정미 의원의 사회로 ‘도시가스 공공재 실현을 위한 도시가스회사 공영제 법제화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전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 도시가스사용자협회 이병철 회장의 발제에 이어 노회찬재단 박창규 사업기획실장(전 노회관 의원 보좌관)의 사례보고, 법무법인 한가람 권세헌 변호사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도시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요금의 지역 간 격차 문제 해소, 합리적인 소매요금 승인이 이뤄져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병선 사무총장은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 실태와 해결방안’ 발제를 통해 ▲온도에 의한 가스 팽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온압보정계수에 따른 잘못된 보정 ▲도시가스 구매량?판매량 오차 ▲잘못된 공급비용 산정 ▲계량기 허용오차 ▲도시가스 개별수납 등에 따른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분 발생을 주장하며 부당요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그동안의 부당요금 처리를 위해 도시가스회사 비용으로 모든 가스사용세대에 온압보정과 원격검침이 되는 스마트계량기 설치 ▲각 시?도지사가 계량기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도록 공급규정 개정 ▲공동주택 도시가스 통합고지 및 선입금되는 계량기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만큼 가스요금 인하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공급비용 산정 시 사용자 참여와 의견수렴 의무화 ▲도시가스회사 5년마다 심사해 사업권 재교부 및 기준 미달 시 사업권 회수토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도시가스회사 부정행위 시 처벌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용자협회 이병철 회장이 ‘도시가스회사 공영제 실현을 위한 법 개정’ 발제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일부 재벌에 의한 독점 및 특혜 등을 지적하며 “추정온압보정계수의 오차를 온압보정장치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난 10년간 발생한 부당이익과 매년 발생할 부당이익금을 국민에게 반환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이날 발제와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다.


 


아울러 이날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도 토론자로 초청됐으나 자리에 불참, 추후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고 이정미 의원은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