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ㆍ용역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4.25 조회수 660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에서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입찰을 한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항고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감안해 제1심 과태료 처분을 경감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B사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린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사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A아파트에 대해 2010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관리한 관리주체다. B사는 2011년 3월 22일 이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서울·경기 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2011년 3월 22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 이 아파트 13건의 공사·용역을 위한 각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7일 의정부시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이의를 제기, 하지만 약식절차에서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고 B사가 재차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2017년 6월 과태료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B사는 “각 공사·용역에 관한 사업자 선정과 공사 등 진행은 관리주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의 주관 하에 이뤄져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각 공사·용역은 대부분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공사로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절차상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항고를 제기했다.


 


B사의 위반사유는 ▲옥상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지역제한 금지 위반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수의계약 요건 위반 ▲주차선 도색공사: 수의계약 요건 위반 및 지역제한 금지 위반 등 ▲소독용역 사업자 선정: 지역제한 금지 및 최저낙찰제 위반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지역제한 금지 위반, 입찰무효 및 최저낙찰제 위반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지역제한 금지 및 최저낙찰제 위반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리주체가 됐으므로 이 아파트를 구 주택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관리주체인 B사는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구 주택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각 위반행위에 관해 B사에 질서위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각 공사·용역의 구체적 내용, 각 공사 등에 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위반행위로 지적된 각 공사·용역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 긴급한 공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이 각 공사·용역에 관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각 위반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의정부시장과 제1심 법원에서 정한 과태료 5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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