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동의 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장충금 과소 적립 ‘지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781


박홍근 의원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입대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소 적립을 지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관리상 필요해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시 조정 요건인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어려움이 많아 적기에 수선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또한 일부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관리주체에게 장충금의 적립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대의는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해서는 안 되며 과소 적립을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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