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5.22 조회수 619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
구는 150가구 이상 기존 공동주택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 신축 공동주택에는 건축계획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동별 출입구 에어샤워기 및 에어흡입매트 설치 ▲차량 주출입구 및 어린이놀이터에 미세먼지 현황 알림(신호등) 시스템 설치 ▲광촉매 페인트 사용 및 건물외벽 롤러(붓) 방식 도색 ▲담쟁이덩굴 등 식물 식재하는 아파트 벽면녹화(1~3층) ▲경로당 및 어린이집 내부에 공기정화식물 식재 ▲친환경 전기레인지 설치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단지별 저감 특화사업 반영 등이다.
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중 3개 이상을 실천한 기존 공동주택과 5개 이상을 실천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으로서의 자격을 인증한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착공 후 최종 사용검사 때 반영 실적에 따라 인증표석을 설치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이외에도 단지 내 수목 식재를 지원하는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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