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부당간섭 범위 명확화 처벌조항 신설 ‘실효성’ 확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770


함진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대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 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함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입대의 등에 의한 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대의 및 주택관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정당한 해임사유가 아님에도 부당해고를 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대의 및 입주자 등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범위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 법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관리규약 등 입주자 등이 정한 자치규약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제69조 제1항(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각 호 외의 사유로 해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요구하는 경우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부당간섭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경비·청소원 포함)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앞으로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관리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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