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 운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746


경인일보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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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의 차량용 차단기에 경찰 순찰차량 번호를 등록하여 아파트내로 출입할 수 있는 공동하이패스 제도을 운영,순찰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고 있다. /남양주경찰서 제공


 


남양주경찰서는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112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는 아파트 입구의 차량용 차단기에 경찰 순찰차량 번호를 등록해 지체 없이 아파트내로 출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 중앙 현관의 출입카드도 함께 확보해 아파트 내부에서 경찰 도움 필요 시 빠르게 현장에 진입하는, 주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남양주경찰서는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한 이후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로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를 신속하게 검거해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 경비실에 차단기와 문 개방을 요청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것 보다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를 활용시 현장 도착시간이 30초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주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5280100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