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 운영 | |||||||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746 | ||
경인일보 이종우 기자
남양주경찰서는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112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비실에 차단기와 문 개방을 요청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것 보다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를 활용시 현장 도착시간이 30초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주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52801001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