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법 제정’ 논란···“법 분리 필요한가” 지적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719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업무법위·사무소 설립 등 담아


각 관련 주체들 이해 충돌
입주자단체 “강력 대응” 반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주택관리사 권익보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일각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출범 이후부터 주택관리사법 제정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협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주택관리사 권익 신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법 제정을 언급했다. 주관협은 이번 법안 발의로 주택관리사법 제정 성과에 한걸음 내딛게 됐다.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배치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했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토록 했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주체 업무, 공동주택관리기구 책임자 업무, 관리업무 상담 업무, 공동주택 순회·공동관리 업무 등을 수행을 위해 ‘주택관리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는 제외된다.


또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김철민 의원은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새로운 방향성 없다” 목소리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관리사법 제정 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원적으로 운영돼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정안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법 분리 과정에서 기존의 법체계·이해관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해 입주자에 대한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 발의 후 입주자단체에서는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부당간섭 방지 등을 주장하며 입주자들의 권한을 제한해놓고 주택관리사법까지 제정하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표회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들까지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율산개발 김경렬 사장은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려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기존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를 바 없어 제정 이유가 모호하다”며 특히 “주택관리사사무소와 주택관리법인 조항도 기존의 주택관리업과 차이가 없어 주택관리사가 관리 시 연수기간을 두는 등 자격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법 분리 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관리업 제도 발전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주택관리사사무소 규정의 실현가능성은 모호하다”고 봤다.


이같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주자단체·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 제정 가능 여부 및 합의점 도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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