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임대수입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소장·대표회장에 ‘무죄’ 선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944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 임대를 통합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법원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이 아니라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호춘)은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16년 1월경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합 잡수익 12만7272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공동전기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6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잡수입 599만881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특히 관리소장인 B씨는 이에 더해 2017년 12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잡수익 1082만6332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차대수와 위치’ 등이 특정될 것이 요구된다”며 “이 아파트 주차장 운영 수입은 인근 기업체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평일 낮 시간에 한정해 별도의 주차구역 지정 없이 아파트 주차장 일반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매월 주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제3자에게 임대해 얻게 되는 임대료는 입주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포기한 대가로서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위치,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 대해 아파트 주차장 일반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아파트 사용자로서는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등에 부수해 당초 주차장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권한을 갖고 있었다가 제3자의 주차장 이용으로 인해 일반적 사용권한을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역시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이 주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기여수익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 관청인 서울 마포구 역시 이 아파트 주차장 운영수익금이 관리규약의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불확실한 규범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주차장 운영 수익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야 했었다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용도에 전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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