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선관위가 선거관리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636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이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 기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인 투·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결정과 선출공고 업무,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 등록 관련 업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무, 후보자 공고 업무, 선거운동 관리 업무 및 당선인 결정·통지 업무 등을 포함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개표의 관리 외의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임원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정당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방법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임원 선출 전후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이나 업무 내용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 자체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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