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역비 횡령해 경비원 임금체불 한 사업주 ‘구속’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865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용역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경비원 등의 임금을 체불한 경비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경비원 등 노동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약 9000여만원을 체불한 A사 실경영자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A사는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30여개 현장에 180여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B씨가 A사를 인수할 당시 부채는 12억6000만원이었다.


B씨는 A사를 인수하기 전에도 C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600여만원을 미지급해 기소됐고 30명의 금품 1억여원을 미지급해 5개 노동지청에 6건의 지명통보와 벌금 미납 2건으로 지명수배 된 상태였다.


A사를 인수한 B씨는 한 달 사이에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들어온 용역비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갔으며 노동자들은 첫 달 임금부터 받지 못했다.


임금이 미지급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역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B씨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적립된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양지청은 “A사를 상대로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이 100여건이 넘고 이 중 70여건은 노동자수 130여명으로 체불임금이 5억원에 이르지만 B씨의 출석 불응으로 정확한 체불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근로자 수는 많게는 17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실제 주소지도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했다”며 “B씨가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녀 8번의 잠복근무까지 했으나 체포하지 못했다가 지명수배 후 체포돼 구속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김연식 고양지청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 경비원으로 B씨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고 확인된 체불 노동자수도 130여명에 이르며 피해금액 또한 상당해 구속까지 하게 됐다”며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