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출동의서 제출한 후보자 무효처리 후 진행한 동대표 선거 ‘무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801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 돼
피선거권 침해…직무집행 정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각 동별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 선출동의서를 제출한 동대표 입후보자를 무효 처리한 후 진행한 동대표 선거는 피선거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인가됐다. 법원은 동대표 선출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최근 청주시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무효 처리된 B·C·D씨가 이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된 E·F·G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E·F씨에게 동대표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다. B·C·D씨는 각 동대표 후보등록을 신청하면서 동별 입주자 등의 서명을 받은 동대표선출동의서를 구비서류로 함께 제출했다. 선관위는 청주시 감사결과 B·C·D씨가 제출한 동대표 선출동의서가 관리규약상 후보등록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받고 B·C·D씨가 각 세대를 방문해 서명을 받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선관위는 동대표 재선거를 공고했고 이 선거에서 E·F씨가 동대표로 당선됐으며(이하 1차 선거), 동대표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G씨가 추가로 당선됐다. (이하 2차 선거)


한편 B씨는 이 아파트 선관위에 후보등록 무효처리에 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C·D씨는 “동대표선출동의서에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은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의 후보등록무효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아파트 1, 2차 동대표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해 무효”라며 “E·F·G씨는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E·F·G씨가 동대표 후보등록신청 당시 신원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후보등록이 수리돼 1, 2차 동대표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이 아파트 선관위가 B·C·D씨의 후보등록신청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하고 B·C·D씨를 배제한 채 진행한 1, 2차 선거는 선거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절차 종료 이후 당선무효 결정을 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선거는 종전 동대표 사퇴에 따라 보궐선거가 이뤄진 것으로서 B·C·D씨의 후보등록 무효결정과 무관하므로 선거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C·D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채 이뤄진 1차 선거는 무효이므로 1차 선거로 당선된 E·F씨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2차 선거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2차 선거로 당선된 G씨에 대한 B·C·D씨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F씨는 이 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E·F씨는 “자신들의 동대표 임기가 2019년 9월 30일에 종료되고 가처분 결정 또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궐위되는 동대표 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B·C·D씨가 자신들의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그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F씨는 동대표 및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아파트 입주자에 해당하는 B·C·D씨는 무효의 선거로 당선된 E·F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C·D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모해 주민의 선거자유 및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아파트 선관위는 후보등록 무효처리에 대한 B씨의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에서 ‘관리소장이 B·C·D씨에게 동대표 선출동의서를 내라고 했던 것은 관리소장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다”며 B·C·D씨가 세대를 방문해 동대표 선출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은 관리소장과 공모해 동대표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우선해 표를 선점하기 위한 행위라는 E·F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법원이 2018년 11월 30일 E·F씨에 대해 동대표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대표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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