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한 관리소장 교체하려던 주택관리업자와 계약해지 ‘적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9.22 조회수 849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 4,550만원 상당의 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A사에 약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6년 12월경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B아파트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A사는 2017년 12월경 입대의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해지사유를 부정하며 남은 계약기간의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2017년 11월분 위탁관리수수료 약 220만원과 부당한 이행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약 4,300만원(2017년 12월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9년 11월 30일까지 24개월분의 수수료 합계).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에 의하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자가 관리주체 즉 A사고, 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A사 측 임원은 2017년 11월 말경 관리사무소장 C씨에게 2018년 1월 말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D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 또는 요구하면서 A사의 대표와 입대의 회장 간에 이야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C소장이 A사의 대표와 입대의 회장에게 임원의 지시사항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원이 허위사실을 C소장에게 전달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임원의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A사는 2017년 12월부터 C소장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입대의 측의 반대로 인해 C소장과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C소장의 입장에서 A사 소속 임원의 지시는 경쟁입찰에서 D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사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관리사무소장에게 C사가 청소용역업체로 낙찰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입대의의 통보서가 A사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사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입대의는 A사에 미지급한 2017년 11월분 위탁관리수수료 약 220만원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결론 냈다. 
이 같은 판결에 A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