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000만원 과태료 부과받은 입대의 ‘납부 안 해도 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12.25 조회수 806

인천지법, 검사 측 항소 ‘기각’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최초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천 연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임정택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천지방검찰청 측의 항고를 기각,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대의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경 B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은 6억1,380만원으로 착수금 40%는 계약보증서 제출 후 지급하고, 중도금 30%는 공정률 60% 완료 시 지급, 잔금 30%는 공정률 90% 완료 시부터 준공일(준공예정일 2017년 8월 31일)까지 분할해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선 2016년 8월 말경 입대의는 같은 해 12월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약 4억5,000만원)이 공사예상금액보다 부족해 일부 잔금을 6개월로 분할해 장충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한 바 있으며, 공사에 대한 서면동의 결과 1,020가구 중 741가구가 찬성하고 132가구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8월 말경 적립돼 있던 장충금은 약 3억8,4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장충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거나 장충금의 요율을 조정해 추가로 장충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공사금액을 분할해 집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입대의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입대의가 이의제기를 하자 인천지법은 2017년 7월경 약식절차에 의해 5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입대의는 거듭 이의신청을 했고 2018년 2월경 인천지법은 정식재판에서 “입대의가 실제로 2017년 8월 31일 준공일까지 적립된 장충금으로 분할 지급했다면, 그것만으로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시급히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입주민 73%의 동의를 받았고, 장충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할 당시에는 장충금이 공사대금보다 부족하지만 공사의 준공예정 시까지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이 매달 추가로 적립될 것이고,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의 준공예정 시까지 추가로 적립된 장충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의 요율을 조정해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되는 장충금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장충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해 조정해야 하는데 공사의 계약 시와 준공예정 시까지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할 3년의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공사의 계약 시와 준공예정 시까지의 기간이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의 존속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속하고, 공사대금을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으로 적립하는 장충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공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의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계약 시와 준공예정 시까지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할 3년의 기한이 도래해 공사대금을 장충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거나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입대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이상 비록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절차의 위반이 경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며 검사 측의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이 같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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