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12.25 조회수 568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 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고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입주 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 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 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