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 밖 ‘빙판길 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입주민 ‘패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12.25 조회수 579

빙판길 안전사고를 당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손해담보’ 및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이상현)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오전 8시 3분경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가던 중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이틀 후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고 발생 장소는 입대의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고 전날 밤 눈이 내려 빙판길이 예상됐음에도 제설제 배포나 미끄럼 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며 B보험사에 3,000만원(위자료 1,056만원, 휴업손해 약 167만원, 장해 상실 수익액 약 980만원, 간병비용 약 120만원, 향후 치료비 약 300만원, 직불치료비 약 2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정문 밖이어서 입대의가 관리하지 않아 해당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전날 오후 6시 30분경부터 9시경까지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했는데 A씨가 경사진 도로를 걷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사고는 전적으로 A씨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당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인 아파트 입대의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정문 부근이기는 하나, 아파트 대지 경계선을 벗어난 곳임이 분명하다”며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입주민 A씨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