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2.15 조회수 854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선 돕는다

경남 밀양시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개선한다.
사업신청은 지난달 31일까지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대상단지 결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억원이며, 사업대상 단지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10년이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증설 등이 있으며, 25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 도색과 옥상방수 공사도 지원 가능하다.
이형주 건축과장은 “노후·영세한 단지, 안전 위협 및 미관 저해 등 개선이 필요한 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건축과(055-359-5376)로 문의하면 된다.
jangdik@hanmail.net
경남 장대익 기자

공동주택에 최대 5,30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승강기 교체도 지원사업에 포함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비용 지원도 병행

 

공동주택에 최대 5,30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승강기 교체도 지원사업에 포함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비용 지원도 병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10억8,0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총 270개 단지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경로당 보수 및 공부방 설치 ▲단지 내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입주민 안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올해부터 승강기 교체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공동체 활성화는 ▲층간소음 등 입주민 갈등 해소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보육 및 육아시설 개·보수 ▲개방 화장실 유지·보수 등이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최대 4,500만원(사업비의 50~60%), 공동체 활성화는 800만원(사업비의 60~90%)까지 지원해 총 5,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지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 전 장기수선계획 및 자체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 및 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구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금액 및 지원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1994년 이전 건축해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을 미 교체한 단지다. 교체 비용은 가구별 시비 포함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knj@hapt.co.kr
김남주 기자

시설물 관리비 최대 3,500만원 보조

경기 안산시는 오는 14일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안산시의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또는 50가구 이상 도로를 공유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신청은 시청 주택과를 통해 받고 있으며, 선정된 공동주택은 단지 내 도로나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최대 3,500만원의 공사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전자투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oyr@hapt.co.kr
온영란 기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원 본격 시동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보안관, 관리지원 분야별 접수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희망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성북구 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주민소통, 취미·건강교실 등) ▲어르신보안관(단지 내 순찰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분야별로 진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성북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대 800만원, 어르신보안관 사업 최대 200만원, 관리지원 사업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구는 올해 다양한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경우 복지기관 등과 연합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지원 분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자부담률 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고 판단, 자부담률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입대의 의결이 필수인 신청자격을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 또는 주택정책과(02-2241-2705, 27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 한 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행복을 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0억원 투입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지원 희망 단지 모집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권장사업 5% 상향 지원

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업 지원 희망단지 모집에 나선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50~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올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재난안전·위험시설물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을 우선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지원사업 이행 단지는 5% 이내에서 상향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18개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235대 설치 7,200만원, 2개 단지 경비원 휴게실 설치 3,400만원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1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2개 사업,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단지에서 20~50% 이상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아동친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주차 및 관련시설 개선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유지 ▲경로당 보수 등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규정된 사업이다.
공동주택 지원 희망단지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비용이 노후 시설물 보수·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사용돼 생활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nj@hapt.co.kr/김남주 기자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울산 중구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중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중구 지역 내 8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중구 건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총 지원사업비는 3억3,000만원으로 지원 범위는 가구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며,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 단지 안 주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와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동시설의 보수 등으로,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재해 위험성이 있는 공동주택과 재난안전 시설물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공동시설의 보수·보강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ulsan-yun@hanmail.net 
울산 윤종권 기자  


전입가구 주택수리비 지원 실시
사업물량 10동, 공사비 5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경남 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내 빈집으로 전입해 정착한 가구에 한해 군비 5,000만원을 들여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10동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내로 전입한 지 2년 이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가 해당하며,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확인자료를 첨부해 오는 21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함안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가구에는 안락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달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신청서류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jangdik@hanmail.net
경남 장대익 기자

 


‘주택관리평가제’ 토대로 공동주택 지원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올해 구비 9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관내 165개 단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지원 대상으로 올해 예산은 원도심 공동주택 단지 7억원과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2억원이다.
지원사업 선정은 ‘주택관리평가제’를 적용한 공동주택 관리 항목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택관리평가제’는 아파트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행정조치를 받은 단지는 감점을 주고, 투명하게 관리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10일부터 6일까지 본청 건축과와 송도관리단에서 방문접수 받고 지원 결정은 3월 31일 개최 예정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jkcho-517@hanmail.net 
인천 조증국 기자


공동주택 지원 3개 분야 접수 마무리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 ▲공동체 활성화 ▲안전관리 총 3개 분야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앞서 구는 최근 3개 분야에 대한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분야의 신청이 저조해 지난 3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5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점검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 의창구는 시설개선 분야(자전거 거치대 포함)에 18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3개 단지, 안전점검 분야에 8개 단지 등 총 29개 단지에 2억6,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은 “올해에도 재정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비용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jangdik@hanmail.net
경남 장대익 기자

김남주 기자 외  knj@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