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해임요구와 부당간섭, 폭행까지 당해도 속수무책인 감독관청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5.24 조회수 738

인천 서구의 대표적 신도시에 자리한 A아파트. 1,000가구가 조금 안 되는 중형급 단지는 정문 초입부터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맑은 하늘 아래 단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정원 같은 조경. 누가 봐도 당장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음이 들만큼 아름다운 아파트…. 그러나 이 곳은 심각한 내상이 숨어 있었다.
2011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몇 년 후 이웃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등을 침해 당했고, 이에 따른 배상금 2억원을 받았다. 갈등을 겪는 아파트 상당수가 그렇듯 결국 돈이 문제였다. 2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견이 생겼고, 이는 곧바로 입주민 간 충돌로 이어졌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활동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입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비대위원들이 곧바로 동대표로 나서 입대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의 정의가 바로 서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단지 문제해결에 앞장섰던 비대위원들이 입대의에 진출하고 나서 분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입대의 회장은 취임 두 달 만에 멱살 잡혀 폭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감사 중 B씨는 수시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서류복사 등을 요구하고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당간섭을 일삼다, 이에 항의하는 소장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과정에서 B감사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소장의 해임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의 소장해임요구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그는 또 업체선정 과정의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도 소장이 작성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서류를 통째로 복사해갔다.
B감사는 계약 이후에도 입주민 카페에 글을 올려 “관리업체를 불법적 담합으로 바꿨으며, 업체를 교체했는데 전 직원을 그대로 위임해 채용하면 불법”이라면서 “이것은 현 대표들의 야합이므로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소장은 인천 서구청에 부당간섭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구청 측은 입대의에 공문을 보내 “입대의 구성원이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방해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소장 폭행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란 입장을 전했다.
소장이 업무과정에서 부당한 폭행을 당했는데도 관할 감독관청이 속수무책인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장은 결국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경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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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