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 도급사업 시(외벽작업 등) 안전보건관리 안내(OPL포함) | ||||||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0.05.24 | 조회수 | 653 | |
첨부파일 |
건물관리업 도급사업 시(외벽작업 등) 안전보건관리 안내(OPL포함).hwp |
|||||
건물관리업의 아파트 외벽작업에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도급사업으로 진행되는 외벽작업(도색작업, 코킹작업 등)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건물관리업의 도급⁕사업 안전관리 방법을 개정 시행(2020.1.16.)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제작·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건물관리업의 미화, 경비 등 모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