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 ‘계약서로 정한 업무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6.09 조회수 651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인권 존중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로 한정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하원선 시회장 및 소기재 법제위원장, 서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나길수 회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종석 차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24일) 사항 반영 ▲관리주체 및 직원(경비원 등)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협회비 지출근거 등 주요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의무사항으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 인권 존중’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관리주체·입대의·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지었다.


당초 시는 경비원 업무범위와 관련 경비업법을 준용해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준칙상 경비원 업무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였으나, 해당 조항 시행 시 경비원 일자리 상실과 관리비 추가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보다 완화된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입주자명부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용도 외 사용(주차관리, 공지사항 전달 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있어 제공범위나 수집·이용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 4월 24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준칙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의무관리대상 전환 시 관리방법 결정과 입대의 소집,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 관련 조항 개정, 사용자가 과반수인 입대의의 장기수선계획 의결절차 등의 부분이 논의됐다.


대주관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상 ‘복리후생비’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준칙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시가 구축한 S-apt(아파트에서 생산·관리하는 종이문서를 100% 전자문서화해 공개하는 시스템) 관련 준칙 조항을 숙지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