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조정 않고 긴급공사…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정당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6.09 조회수 868

수원지법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긴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원안의 핵심내용이 삭제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로 긴급공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1월경 1심 법원으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문했다.  
A사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채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공사(2014년 7월경), CCTV 및 EM ROCK 설치(2017년 7월경), 배기팬 임펠러 수리공사(2015년 1월경), 정화조 블로워 교체공사(2015년 3월경)를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시기보다 먼저 실시하거나 적립금액 초과 지출,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2015년 4월경)를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450만원의 약식부과 결정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통해 정식재판에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로 감액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항고이유로 A사는 “각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조정할 여유 없이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실시한 것이고, 특히 ‘CCTV 및 EM ROCK 설치공사’는 입주민 79%의 찬성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임시조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고, ‘배기팬 임펠러 수리공사’와 ‘정화조 블로워 교체공사’는 초과금액이 소액이고,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의 경우 장충금으로 실시 가능한 크랙보수공사와 도장공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A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장충금의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 전후에 입주자 변경이 있을 경우 누가 장충금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적기에 시행하는 등 공동주택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점 ▲주택관리업체는 전문적인 관리주체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대의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사가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시기, 공사금액에 따르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충금으로 시행했다면, 입대의 의결이나 입주민 다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사가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긴급 시행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은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충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충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마련해 그에 따라 우선 장충금을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는 ‘선집행 후 수정’의 근거가 없고, 각 공사가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공사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집행된 공사비 합계가 약 1억4,600만원에 이르고, 장기수선계획상 지출이 예정된 공사비와 실제 체결된 공사비 차이도 약 2,400만원이므로 ‘소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으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에 도장공사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장충금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는 방수공사를 장충금으로 지출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은 A사가 주장하는 이 같은 사정, 위반행위 내용,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사에 약식부과된 과태료 45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액했다”며 “1심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