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노위 판정 잘못됐다”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6.09 조회수 542

지난 2012년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2018년 6월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를 당한 A주택관리사. 그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고충처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최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A주택관리사는 해고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달랐고, 징계의결에 관한 자신의 이의제기가 묵살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임원(자치관리 시 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원의 징계를 심의 결정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원징계를 위해서는 입대의 임원인 회장, 감사, 이사와 더불어 관리사무소장까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A주택관리사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은 임원 외의 동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입대의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자 중노위 측은 ‘동별 대표자 임원’이 ‘동별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승·진급 승인 권한을 입대의뿐만 아니라 입대의 임원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에도 병렬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입대의’와 ‘인사위원회’를 명백하게 구분한 점,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 자격을 임원 자격의 전제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동별 대표자 임원’이라는 문구 중 ‘임원’이라는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징계심의·의결권을 지니지 않은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의제기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징계의결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일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만 ‘인사위원회 회의일시·징계내용’ 고지 및 ‘소명자료 준비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2018년 6월 25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은 바로 다음 날 해고하면서 A주택관리사에게 이의신청 기회 및 소명자료 준비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입대의는 A주택관리사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은 지 이틀 후 취업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로써 “A주택관리사에 대한 해고는 이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나머지 사항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A주택관리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수행한 법률사무소 한영화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의결권을 지닌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의결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