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680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 소방 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차장,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1996년 6월 8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2013년 12월 18일 시행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
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