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6.29 조회수 564

내일(29.월), 1호 법안을 발의합니다. 경비원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달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故최희석씨가 입주민의 갑질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앞서 3월 발생한 잠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 갑질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경비원 갑질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국회 법률안 발의도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곳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어야 했습니다. 그 일념으로 고민과 회의를 거듭하고 조문을 손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①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②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범죄혐의 확인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달 11일, 저는 페이스북에 '갑질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썼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경비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썼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원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로 왔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늘 신뢰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