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6.29 조회수 772

경비원 고용승계 아파트 단지에는 보조금 제공…갈등 신고센터 운영

아파트 경비원 (CG)
아파트 경비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 갑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도 개선, 고용 안정, 생활 안정, 분쟁 조정, 인식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와 협박 등 형법상 불법 행위를 저질러 기소됐다. 갑질이나 괴롭힘 수준에서는 가해자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

시는 또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경비원 인권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규정을 넣었다. 이 준칙은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토대가 된다.

시는 경비원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생활 안정 융자 등 복리 증진 사업을 펼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시는 해당 단지에 갈등 조정 인력인'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구제에 나서서 법적 절차까지 지원한다.

갑질 스트레스와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에 산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부 입주민의 일탈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