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태풍 온다던데…아파트 침수 방지 대책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8.23 조회수 65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기 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무척이나 바빠집니다. 공동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와 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각종 시설물들의 이상 유무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비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동주택 단지 내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점검, 파악함으로써 붕괴, 누수, 침수 피해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주택을 보호해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ㆍ기둥ㆍ보ㆍ계단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ㆍ균열 여부, 지반 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옥상 물탱크ㆍ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건축물 주변ㆍ단지 내 도로ㆍ옥상 등의 배수로 및 배수구 시설 상태, 옹벽ㆍ담장ㆍ석축 등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상태 등을 점검해 보수, 보강,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밖에 평상시 지자체, 소방서 등과 침수 대비 훈련 등 각종 방재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며, 입주민들은 재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한 루트 및 장소 등에 대한 사전 확인과 점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호우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 주의보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는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기상 정보 확인 등을 통해 호우나 태풍 특보가 예보되면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외출 자제, 지하 주차장 차량 이동 안내, 옥상시설물ㆍ복도계단 창문 등의 점검, 단지 내 수목상태 점검, 발코니 등에 내놓은 화분류 점검, 각종 낙하물 점검 등을 비롯해 침수 피해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방송 등 입주민들에게 각종 안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입주민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단전, 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용품과 응급용품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 내 천정, 창문, 베란다, 발코니 등을 점검해 누수되거나 열린 곳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반드시 화분 등의 낙하물이나 각종 건조물들은 미리 치워야 하겠습니다.

침수 피해는 순간적으로 많이 내린 비가 우수ㆍ하수관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배수가 되지 못해 출입구, 지하 등으로 유입 되거나 우수ㆍ하수관의 역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수펌프, 배수로, 배수관의 사전 점검과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홍수 피해를 가정해 충분한 배수 펌프를 확보해 놓는 등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지하층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공간계획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위해 변전실, 기계실 등 공용시설물이 지하 층에 배치되어 있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전ㆍ단수 등을 초래해 각종 재산 피해와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많은 복구 비용 소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출입구와 지하 주차장 출입구 등 우수가 유입 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사전에 차수판을 설치해놓고,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운영하게 되면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 별로 상이하지만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차수판은 건물 내부로 일시에 밀려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한 이동식 시설물로,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실 및 기계실 같은 특수 목적 시설물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차수문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폭우로 인해 침수 등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 복구를 위해 풍수해 보상 보험ㆍ공제 등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각종 증거 등을 확보 한 후, 관련 회사에 신속한 연락과 접수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에 긴급 복구 지원을 신청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각종 재난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거나 종료되었을 때, 방송과 안내문 등을 통해 예정 복구 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 접근 금지 조치 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침수 등 각종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입민들도 관리사무소의 각종 상황 전파와 안내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