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통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8.23 조회수 57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서는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보면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부분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가구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가구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