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주차・청소・택배 업무 허용 입대의, 소장에게 법 위반한 지시하면 ‘부당 간섭’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686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허용된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 간섭’ 의미도 보다 구체화된다.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이헌승, 이수진, 박용진, 천준호, 이태규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추진돼 이를 구체화해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 외 업무가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연합회, 경비노동자단체와 협의해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입대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토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현실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당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인력의 한계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경비노동자 갑질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배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해 모든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규약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지자체장의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부분은 향후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노동 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해 보완키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단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경석 편집국장, 온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