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비대위 판공비 지급받은 회장…횡령 아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575

수원지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예비비 적립금을 비상대책위원회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명수)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2년간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예비비 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1월경 입대의 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명시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벗어난, 일반 입주민에 불과했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 소요됐던 비용 보전 차원에서 2013년 8월경 최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부터 소급해 매월 30만원씩 임시 판공비로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2개월분에 임시 판공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소급해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 2015년 9월경까지 총 78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 소요됐던 비용은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모임 및 회의비, 활동비 등에 대한 비용과 향후 도색공사,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및 입주자대표 관련 소송 등 변호사 자문, 방문 및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 등이다. 



그러나 A씨는 “입대의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입대의 의결에 따라 ‘판공비’를 지급받았을 뿐,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서는 2012년경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A씨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입찰부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관리사무소장은 2013년 8월 말경 입주자총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입대의 회장 등이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되면서 새로운 입대의가 구성됐고 A씨가 회장에 선출됐다.
이후 입대의는 2014년 1월경 회의를 통해 A씨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해 논의, 최초 활동 시부터 소급해 매월 30만원씩 임시 판공비로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아파트 입대의는 특별하게 지출할 부분이 있다면 입대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해 지출한 적도 있는 점 ▲A씨는 2014년 1월경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예비비 지급 안건이 논의될 당시에는 퇴장해 논의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논의에 참가한 참석자 전원이 예비비 지급 안건에 찬성한 점 ▲A씨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임시 판공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임시 판공비를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사 측이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