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지자체-업체’ 계약으로 전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10.16 조회수 626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계약을 공동주택이 아닌 지자체가 맺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매각 수익은 공동주택 분리배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계획은 총 5단계(발생, 배출·수거, 선별·재활용, 최종 처리, 이행점검·관리)로 나눠진다.
첫째 ‘발생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배출·수거 단계’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해 분리배출토록 한다.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올해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적용, 2022년부터 단독주택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아울러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내년부터 의무화해 향후 수거체계를 더욱 안정화한다. 
이어 기존에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자율계약에 의하던 것에서 계약주체를 지자체로 바꾸는 공공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 전환한다. 올해 안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 수거업체 간 계약 준수사항(처리능력 평가 후 계약, 수거중단 시 지체없이 대체 처리, 잔재물 지자체 책임 처리 등)을 신설한다. 또 미신고 수거업체 등의 공공책임수거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기존 수거업체 영업권은 보장(계약주체만 지자체로 변경)하면서, 재활용폐기물 매각수익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셋째 ‘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선별품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 제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한다.
넷째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해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또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을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해 설치·운영토록 한다.
마지막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한다. 이와 함께 IoT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법제도 시행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