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572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원선출 순서) 입주자등의 직선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