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두 관리주체, 관리실 쟁탈전 ‘기존 업체 승소’로 일단락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1.03.04 조회수 667

‘한 아파트 두 관리주체’로 지난해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안양 P아파트의 분쟁상황이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약 7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P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경 계약기간이 2021년 9월 말까지인 주택관리업자 S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D사와 계약기간을 2020년 8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로 정해 새롭게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S사가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D사와 팽팽하게 맞섰고, 관리사무소를 놓고 쟁탈전까지 벌였다. 그 과정에서 망치까지 동원됐으며, D사가 결국 관리사무소를 점유했었다. <관련기사 제1185호 2020년 9월 9일자, 제1187호 2020년 9월 23일자>

이후 D사는 기존 S사와 P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대의와 S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S사와 P소장이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으면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  

그러나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S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당시 입대의 회장 C씨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D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C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씨에게 입대의를 대표해 S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D사 측은 “선거절차의 하자를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과 입대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을 유효하게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입대의를 대표해 S사에 대해 한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는 그 뒤에 계약당사자를 달리해 새롭게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 유무와 별개의 문제”라며 “뒤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 앞서 이뤄진 계약해지가 당연히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C씨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D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D사 측은 지난달 19일 P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철수했고, 기존 위탁사인 S사 측 직원들이 22일부터 복귀했다. S사 소속 P소장은 “무엇보다 입주민들과의 불신을 해소하고 관리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백하)는 “기존 업체와의 관리계약 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를 어긴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며, 부적법한 계약해지에 뒤이은 신규 업체와의 새 계약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입대의의 무책임한 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관리업체 간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입대의 역시 관리계약 해지 시 면밀한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P아파트는 종전 입대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했음에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후임 입대의 구성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현재 추가 동대표 선출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