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한 달째 ‘전원 복직’ 시위…애먼 소장은 사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1.03.04 조회수 703
기존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1월 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해 적격심사를 통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C아파트.

그 과정에서 기존 경비용역업체 C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받은 9명의 경비원들이 ‘전원 고용승계 및 복직’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2월 1일부터 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단지에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P사 소속의 경비원 7명과 관리원 2명이 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상황. 이 아파트는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염두에 두고 경비원 일부를 ‘관리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경비원들은 지난달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지난해 12월 30일 받았다”며 “통상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관리실이나 입대의로부터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경비뿐만 아니라 청소, 폐기물처리, 민원, 노인가정 애로사항 해결, 제설, 환경미화, 태풍, 치매어르신 안내, 동별 게시판 관리, 관리비 미납 고지서 전달 등 열정을 다해 일해왔다”며 “너무 억울한 마음에 힘을 합쳐 아파트 앞에서 2월 1일부터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2월 7일 저녁에는 촛불을 들었다”면서 원직복직이 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씨는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해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기로 한 입대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한 것뿐”이라며 “경비업체를 교체하거나 경비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소장에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대의 측은 입주민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경비업체 계약기간 만료 및 경비업법 준수를 위한 관리원제도 도입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비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집회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장도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권(인사권) 침해나 인사청탁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C아파트에는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최승용 경기도회장, 김석근 오산화성지부장, 장혁순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백하), 본회 김기철 정책기획국 차장과 일부 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선미 협회장은 “이 아파트와 같은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정 권한이 없는 관리사무소장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아무쪼록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또한 장혁순 변호사는 “기존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으로 인해 업체가 변경됐고 기존 업체가 소속 경비원들을 해고한 사건으로, 입대의 지시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한 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C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변경 및 경비원 근로계약 만료통보 과정에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