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278
첨부파일 (09.15)(공정위)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_용역 입찰제도 개선.pd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