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동산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 그만! 실거래 정보 기반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광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매물 광고 한국부동산원에게 매물 광고 제공
- 매물등록 삭제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여부 검증이 끝난 매물을 삭제
[한국부동산원] - 실거래 자료 연계 광고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매물 광고를 실거래 자료와 연계
- 거래 여부 검증 계약 완료 시 광고 플랫폼을 통해 삭제 요청
- 과태료 의심 대상 추출(계약 체결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에게 모니터링 결과 송부
[국토교통부] - 과태료 대상 검토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검토
- 지자체 과태료 처분 검토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광고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
◆ 올해(’22.1~2월)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 모니터링 실시!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 총 37,705건* 확인 *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결과(’22.1~2월)] - 1월 • 조사 광고: 1,385,896건 • 미삭제 광고: 18,705건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 4,148건
- 2월 • 조사 광고: 1,358,292건 • 미삭제 광고: 19,000건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 4,252건
- 합계 • 조사 광고: 2,744,188건 • 미삭제 광고: 37,705건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 8,400건
◆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제외
위반 의심 광고 통보 > 관할 지자체 > 최종 검증 > 과태료 부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STOP!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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