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고로 본 그 방, 방금 나갔다고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4.18 조회수 289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동산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 그만!
실거래 정보 기반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광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매물 광고
한국부동산원에게 매물 광고 제공

- 매물등록 삭제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여부 검증이 끝난 매물을 삭제

[한국부동산원]
- 실거래 자료 연계
광고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매물 광고를 실거래 자료와 연계

- 거래 여부 검증
계약 완료 시 광고 플랫폼을 통해 삭제 요청

- 과태료 의심 대상 추출(계약 체결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에게 모니터링 결과 송부

[국토교통부]
- 과태료 대상 검토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검토

- 지자체 과태료 처분 검토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광고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

◆ 올해(’22.1~2월)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 모니터링 실시!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 총 37,705건* 확인
*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결과(’22.1~2월)]
- 1월
• 조사 광고: 1,385,896건
• 미삭제 광고: 18,705건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 4,148건

- 2월
• 조사 광고: 1,358,292건
• 미삭제 광고: 19,000건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 4,252건

- 합계
• 조사 광고: 2,744,188건
• 미삭제 광고: 37,705건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 8,400건

◆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제외

위반 의심 광고 통보 > 관할 지자체 > 최종 검증 > 과태료 부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STOP!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