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한주협-전아연 회동⋯‘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반대’ 재확인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385
공동주택 관련 3단체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3단체 대표는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해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대주관에서 이선미 협회장과 채희범 사무총장, 임한수 정책국장, 전아연의 김원일 회장, 한주협의 김철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위탁관리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종사자가 각 세대에 방문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3단체는 13일 박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법안 시행시기 연장(1년 6개월 유예) 및 재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이 협회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개정법의 취지는 좋지만, 입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무관심과 미참여로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재계약을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3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세대 내 점검 폐지 △전기차 등 의무적 주차시설확보의 탄력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현장에 맞지 않는 법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관리주체”라며 개정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3개 단체가 한배에 타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만약 개정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자체가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대의의 역할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업자 등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사업자 등 선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