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청소하다 누수 피해, 입대의・공사업체 모두 책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254

아파트의 생활하수관과 오수관을 청소하다 발생한 누수로 상가의 미용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신종화)은 대구 북구 소재 모 아파트의 상가 임차인 A씨가 입대의와 배수관 청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입대의와 B업체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상가 미용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누수의 원인은 이 아파트의 생활하수 및 오수관 노후, 입대의와 배관 청소 계약을 맺은 B업체가 배관을 고압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생긴 파손 등이었다.

A씨는 아파트의 하수·오수관의 점유자인 입대의와 B사에 미용실 내 집기와 시설 복구비용, 침수 기간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정신적 피해 등 총 43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대의와 B사는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손해방지를 위해 B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B사도 침수피해에 대해 민법이 규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을 맡은 신 판사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입대의는 공사 진행이나 방법 등에 대해 B사와 업무를 협조하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사도 배관 노후 및 고압세척에 의한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배관 교체나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의하고 권유할 계약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미용실 집기 및 시설 손해 1500여만 원과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200만 원을 더한 1700여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신 판사는 영업 손해에 대해 “침수피해의 규모, 피해 발생 경위나 과정을 고려해 이 사건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2일, 복구공사 기간 3일 등 5일로 보고 미용실의 하루 순수익을 40만 원으로 산정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로 2000만 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 신 판사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