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단기 수동 개방한 소장, 업체 손해 배상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252

상가 입주자들 주차료 반발에 개방
1심 이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인정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차차단기를 수동으로 개방해 주차업체에 손해를 끼친 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한국아파트신문사 DB]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차차단기를 수동으로 개방해 주차업체에 손해를 끼친 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한국아파트신문사 DB]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차차단기를 수동으로 개방해 주차업체에 손해를 끼친 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9-3민사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A주차업체가 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는 A사에 33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5월경 주차관제시스템 업체인 A사와 상가 주차장에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가 입주자는 A사에 상가 방문객과 동일한 주차비를 내는 조건이었다. 

A사는 2019년 12월까지는 상가 입주자에게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다가 2020년 1월부터 월 13만여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는 또 2019년 6~12월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한 주차 쿠폰에 해당하는 주차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상가 입주자들은 A사의 통보에 반발했다. A사와 상가 입주자 사이에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소장 B씨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4일간 주차차단기를 수동으로 개방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무단으로 주차차단기를 개방하고 차단기 전력을 끊어 사용을 방해했다”며 그에게 1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1년 5월 B씨의 전력 차단 여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차단기 개방과 관련해 2021년 1~3월 월평균 주차요금인 260여만 원을 기준으로 4일간 손해를 계산해 33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가 주차차단기를 개방해 A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손해액 계산은 1심과 달라졌다. 1심은 2021년 1~3월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2심은 문제가 불거진 2020년 1월 직전인 2019년 10~12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월평균 주차요금을 47만여 원으로 계산해 4일간의 손실을 6만여 원으로 정했다. 

또 주차차단기 전력 차단 여부와 관련해 2심도 “이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A사에 보낸 내용증명에 ‘주차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니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역시 B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B소장이 A사에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2심에서 계산한 6만여 원이 아니라 1심 판결대로 33만여 원 그대로 확정됐다. A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B소장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 2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 1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