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안시설 등 '입찰 나눠먹기'..공정위 제재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293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송파헬리오시티의 출입보안시설 납품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헬리오시티 출입보안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 4단지 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헬리오시티가 발주한 출입보안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했다. 헬리오시티가 2019년 12월, 2020년 10월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가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아파트너는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헬리오시티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는데 다른 업체가 낙찰받자 아파트너는 기존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을 거부해 공사를 무산시켰다.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1월 입찰을 재공고했지만 뒤늦게 아파트너가 입찰 참가자격 조건인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아파트너는 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했으며 정보 연동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2500만원의 기술지원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인천 만수주공 4단지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을 적발하고 아람에너지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개 업체에는 경고처분을 했다. 이 밖에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기능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