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주 용역 7조 7천억..공정위, 입찰 제도 개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281

윤세라 앵커>

최근에는 아파트 안에 대부분의 생활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용역 규모가 7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입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산업 관련 다양한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공동주택 발주 용역 7조 7천억 공정위, 입찰 제도 개선

국내 최대 규모인 송파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 보안 시설 설치 공사에서 10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1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용역 규모가 커지면서 업체 간 담합을 시도하려는 유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정신기 / 공정거래위원회 민수입찰담합 조사팀장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 시설 확충 등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 용역 계약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공동주택이 발주한 용역 계약의 규모는 지난해 7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입주민이 일일이 입찰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어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입찰 과정에 스스로 자정 작용이 작동하도록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투찰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 등 주택관리업자와 투찰 업체가 서로 계열사 관계인 경우 이 사실 또한 적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이 이웃 아파트 간 용역 입찰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위와 국토부, 지자체는 3월과 10월마다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