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은 제외…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유명무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351

개정안 시행 후 건축된 APT 대상 탓
과태료 처분 가능한 곳 충남서 1% 뿐
진입로 상시 확보·시민 보호 효과 無
"재개정 통해 법 적용 대상 확대해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전용도로. 앞뒤로 설치된 구조물에 소방차전용도로가 막혀 있다. 김중곤 기자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전용도로. 앞뒤로 설치된 구조물에 소방차전용도로가 막혀 있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최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단지에 소방차전용구역을 가로막는 구조물이 설치돼 논란인 가운데,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19일자 4면 보도>

적용 대상이 개정안 시행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으로 한정돼 실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충남지역 아파트단지는 전체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0일 소방차전용구역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 소방차전용구역의 진입로를 상시 확보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문제는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파트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마친 아파트는 과태료 처분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다 보니 충남지역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중 소방차전용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단지는 단 9곳뿐이다.

이는 도내 796(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개 아파트단지 중 1.1%에 불과한 수치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아파트는 점점 늘겠지만 아직 대부분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처벌에서 자유로우면서 지난달부터 시행한 안전신문고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일부터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주정차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달 19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충남지역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는 203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일평균 4건 정도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 예외 아파트에서 이뤄진 행위이다 보니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재발 방지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현장 확인 후 계도 조치만 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소방차전용구역 진입로를 상시 확보하겠다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성은 호서대 안전소방학부 교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법을 바꾼 이유는 안전이다. 화재 시 소방차전용구역이 막혀 있으면 진압이 어려운 만큼 관련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