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아파트 상가에도”…주택가 파고드는 사행성 PC방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273
서울 송파구 대형 아파트단지 상가에
입점 시도하던 사행성 PC방, 주민 반발에 결국 폐업
사행성 PC방, 영업등록할 때 일반 PC방과 기준 같아
주택가 등 미성년자 거주지에도 침투할 수 있어 문제
사행성 PC방 확인 어려워…“주소지 직접 가 확인해야”
“사행성 PC방의 주거지역 영업, 금지하는 입법 있어야”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입구에 붙은 사행성 PC방 간판. 간판 위로 입주민들이 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사행성 PC방이 생겼다가 입주민들의 반발로 영업을 중지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행성 PC방은 영업 시작 전 가게를 닫았지만, 초중고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안에 이 같은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부족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행성 PC방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도박류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얻어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구조다. 사실상 도박장이나 마찬가지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19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사행성 PC방 간판이 올라간 것을 발견, 같은 달 25~27일, 3일간 반대 서명을 진행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반대 서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3000명이 서명에 참여, 28일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입주민들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에 가는 길목에 사행성 PC방이 생기면 단지 내 환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사행성 PC방 이용자들이 단지 내로 많이 드나들 수도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우려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입구 모습. 최근 해당 상가 입구에 사행성 PC방 간판이 들어섰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해당 PC방은 입점을 포기했고 간판도 없어졌다. [독자 제공]

결국 해당 PC방은 이달 11일 입점을 포기하고 간판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아직 영업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행성 PC방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PC방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들을 갖췄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사행성 PC방에 대한 증감 추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통계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PC방에 대한 통계는 집계하고 있으나, 이 중 사행성 PC방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관계자도 “자치구 내 영업을 등록한 PC방들을 집계하고 있지만, 사행성 PC방인지 확인하려면 등록된 상호명을 통해 추정해야 하거나 등록된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영업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일반 PC방과 같아 초중고생들이 사는 주택가에도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행성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돼 일반 PC방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 열거된 형식적 요건만 채우면 주택가여도 사행성 PC방을 영업할 수 있다”며 “다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학교 경계 등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 구역 내에 사행성 PC방과 같은 업종이 들어선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인 도박장과 다를 바 없는 사행성 PC방의 주거 지역 영업을 금지하는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