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최대 20만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607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유형 및 과태료 (자료제공: 서울시)
8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8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 원에 처해 진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충전시설이 고장일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가 별도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용주차’를 표시한 구역만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영상에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돼야 하며,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신은현 기자 eshin@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