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원의 전문작업 문제 될 수 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30 조회수 231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단지 정문과 조경수 등에 장식조명을 설치했다. 입주민은 환호했지만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구청으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관리직원이 조명설치 관련 전기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게 잘못이라는 이유였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조경정비에 나선 관리직원이 동료가 사용하던 기계톱에 팔을 베었다. 나무를 다듬기 위해 사다리에 오른 동료가 작업 중 떨어져 밑에서 잡고 있던 그를 덮친 것이다. 그는 이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어 산재보상을 받았다.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교육 및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79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에서 유의할 것은 공동주택 기사들 대부분이 단속적 근로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최근 ‘감시단속적근로자’ 또는 ‘감단직’이라는 용어가 조금씩 알려졌다. 감단직은 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를 하나로 묶은 용어다. 경비원처럼 감시를 주로 하며 피로가 적은 업무의 종사자를 감시적근로자라 한다. 아파트 기사들은 간헐적·단속적으로 일하고 휴게와 대기시간이 많아 단속적근로자로 분류된다. 이들도 경비원처럼 보통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한다. 
 

기사는 만능맨 아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규정, 휴게시간 규정이 배제된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단직 신청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조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니 사업주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근로자로서는 장시간 노동에 보수는 적으니 인기 직종이 아니다.

문제는 감단직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다. 아파트 기사의 본래 업무는 공용부분 시설관리다. 전기, 수도, 배관, 소방, 승강기 등 입주민 안전 및 실생활과 밀접한 기계와 시설들은 대부분 기사가 점검하며 손보고 있다. 점검 후 간단한 조치는 기사가 할 수 있다.

전문수선과 공사가 필요하면 기사가 손대면 안 되고 관련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를 불러야 한다. 전기공사는 물론이고, 위험장비를 사용하는 나무 모양 다듬기나 가지치기도 가볍게 보고 기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사들은 잡다한 기술을 갖고 있고 손재주가 좋은 경우가 많지만 만능맨이나 전문자격자는 아니다. 

비용 들어도 규정 지켜야

아파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사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돈 들여 외부업체를 부르지 말고 기사가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 소장도 “그래도 되겠다”고 맞장구를 치기 쉽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작고 손쉬운 조치라면 모를까 기사가 전문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작업에 나섰다가 말썽이 날 수도 있다. 소장이 현장에서 이런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업체가 할 일이라면 관리비 절약 욕심을 꾹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연말이면 아파트마다 장식조명을 설치한다. 크리스마스트리나 불빛축제용 조명을 설치할 때 콘센트 연결 등은 누구나 한다. 정부도 장식조명을 나무에 걸거나 바닥에 까는 작업은 전기공사로 보지 않는다. 물론 관리직원이 이런 작업을 하려면 안전교육과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가로등에서 전원을 끌어내 결선하는 작업 등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