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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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일부세대 누수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옥상우레탄 방수 보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서 상에는 부분수리는 없고 전면수리만 있는상태입니다. 당아파트의 경우 10개동인데 부분적으로 누수되는곳 일부만 수리코져 할때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가 없는 항목이라 수선유지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면교체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해당 동의 옥상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공사를 여러 동에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0 전자민원)
- 아파트CCTV 클라우드방식으로 전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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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일체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1. 클라우드 방식(관리소에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SK브로드밴드, 에스원 등 업체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 2. CCTV카메라, 모니터 등 설비 및 배선공사 일체를 업체에서 해주고 고장시 유지보수도 업체에서 하고, 아파트는 월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3. 그 월정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따라서, CCTV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6.12.05 국토부 전자민원)
- 난방배관 일부구간을 수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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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난방배관의 일부구간이 부식되어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에 하여야 하는지요? 장기수선계획에는 전면교체로 작성되어 있고, 총론에는 긴급공사로서 '배관 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답 변 ] 장기수선계획서의 ‘전면교체’는 단지내 시설물 전체의 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간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 전체를 ‘전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난방관의 경우 수직배관은 1개 라인 수직배관을, 수평배관은 구분된 공간의 수평배관을 전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수선하고자하는 범위가 상술한 전면교체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배관 누수에 따른 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된다면 총론에 따라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26쪽, 137쪽 참조) (전자민원 '18.09.28)
- 장기수선공사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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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저희 아파트는 38년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공사를 해야 할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자재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수선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입하고 해당 공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합니다만, 동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므로 관리주체 소속직원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시간에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의 공사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4.21 전자민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선항목에 없는 (구)주택법에 의한 수선 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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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구)주택법에 있었던 예비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변전설비의 축전지(배터리)가 삭제되었습니다. 축전지 교체를 할 경우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주택법에 따라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를 경우 축전지가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 세워진 장기수선계획을 따라야 하는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별표 1]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기존 주택법령에 따라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항목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항목을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고자 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통한 후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04.13 전자민원)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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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 저희 아파트는 매년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는 소방시설 점검비용에 대한언급이 없습니다. 점검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수할려고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에는 감지기,수신반,중계기,유도등,소화펌프 이러한 공사종별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지적사항에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많습니다. 포함되어있는 수선은 감지가.유도등 등으로 수선비용이 적은 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해야될까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장충금을 사용하고 포함되지않은 공사는 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해야되나요? [ 답 변 ] 1. 소방시설의 점검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및 「제9조의 별표1」 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보수대상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하오며, 지적내용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범위에 해당되나 장기수선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을 시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예: 안전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 긴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소액 지출) 장기수선계획서 총괄부분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 후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지적내용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일 경우, 또한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마련한 근거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7.04.18 전자민원)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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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위해 수립하고 동법 제30조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 교체라 함은 1. 구입교체만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임차교체까지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구입교체만을 의미하면 관련법 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입교체보다 임차교체가 훨씬 경제적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하지 못한 소유자 피해보상은 정부 어느부서에서 담당 하는지 3. 임차교체도 포함하면 매월(년)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관리비(수선유지비)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렌탈(임대) 또는 할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공동주택 주요시설(별표1)의 교체공사를 렌탈(임대) 또는 할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적립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렌탈(임대) 또는 할부 방식의 공사로 입주자 등에게 과도한 부채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주요시설의 교체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사용자와 임차인에게 전가 될 수 있는 등 이는 결국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선유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을 저해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유권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6.27 국토부 전자민원)
- 최초 장기수선금의 충당금 부과 시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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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입주후 최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부과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구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전부개정)」 제66조제3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0.7.6.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에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시점에 대하여 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처리절차가 전월분 관리비를 당월에 부과, 징수하는 체계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시점에 부과, 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립시점의 전월분 관리비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10.06 전자민원)
-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주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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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당 아파트의 준공일은 2002년 1월 30일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조정주기는 3년씩을 계산할 경우 2017년 1월 30일 입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25일 이후로부터 구 주택법에서 3년마다 정기검토를 반드시 해야하는 2014년 9월 25일(특례기간)까지 한번도 정기검토를 하지 않아 2015년 12월 18일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검토 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조정 주기를 문의 합니다. [ 답 변 ]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3년마다'는 만 3년(36개월)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검토시점이 2011년 6월25일 이전에 검토했거나 한번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2014년 6월25일부터 2014년 9월25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3조), 이때의 검토일이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으로 인정되므로 이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검토시점이 2011년 6월25일부터 2014년 6월25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한 날로부터 만 3년이 속한 달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2014년 9월 25일 이후 최초 검토한 경우 : 검토일로부터 3년마다 하는 검토는 정기검토가 되고,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검토할 경우에는 수시검토에 해당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3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민원 '17.11.07)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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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자동문이 전면수선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1) 강화유리가 깨져서 교체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비용 25만원 2) 슬라이딩도어의 모터(20만원)와 타이밍벨트(2만원)가 고장나서 교체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2. 어린이 놀이터의 밧줄(55만원)이 끊어져 수리해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위에 해당하는 당단지 장기수선계획 특별적용사항입니다. 3. 또한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수선주기도래 전 긴박한 공사는 우리단지 규모를 감안하여 월간 10백만원 이내, 연간 80백만원 이내공사(수리)건은 장기수선계획서 임의 조정 없이(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합니다. [ 사용요건 ] A. 긴급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 B.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로서 장기수선계획 주기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이 있을 것. C. 그 긴급성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기다릴 수 없을 것. D. 신변 안전이나 그로 인해 시설물 또는 입주민에게 2차 피해가 현존하고 중할 것. E.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승인을 받을 것.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긴박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을 것. F.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소액 일 것. 앞으로로 자주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삼고자 합니다. [ 답 변 ] 1. 자동문에 대한 전면교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전면교체에 해당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면교체의 범위 a. 기존 비자동문 철거 후 신규 자동문 설치 b. 기존 자동문 철거 후 신규 자동문 설치 c. 기존 문틀짝 재사용 + 자동 전동장치 교체 d. 기존 문틀짝 교체 + 자동 전동장치 재사용 따라서, 슬라이딩도어의 모터, 타이밍벨트는 자동 전동장치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위 전면교체의 범위 c 에 해당)이 타당하며, 강화유리의 교체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어린이 놀이터의 밧줄 교체(수리)는 장기수선계획의 부분수리에 해당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긴급공사, 소액지출)를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지출공사의 사용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센터에서 판단하는 소액지출공사의 사용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지출의 사용금액 범위(예시) : a, b 중 적은 금액 a. 300만원 미만 b. 항목별 장기수선공사비의 10% 이내 (전자민원 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