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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한다

    2025-04-22

    서울시 강북구청(구청장 이순희)이 2023년 5월 19일 샛강 어린이공원에서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거행한 이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찬성과 호응에 힘입어 '확대 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등 4개 지역을 빌라관리사무소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는 김순희 구청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내 대표적인 빌라촌을 대상으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강북구의 빌라 관리사무소는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떠오르면서 서울시 모아센터를 비롯해 동작구(본보 4월 6일자 기사 참조), 강서구, 도봉구 등에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계단 청소 위주의 서비스를 확대, 관리비 부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도 2024년 4월 협회 경기도회장 출신 최승용 경기도회 의원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를 계기로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주관 산하 경기도 수원지부, 경남도회, 대구시회, 인천시회 등이 그동안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으므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 개최 (2025. 4. 24)

    2025-04-21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이라 함) 부산시회(회장 김병직)가 주관히는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 (대표 손수득)'가 오는 4월 24일붜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디.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주관과 주택관리사의 역할 홍보 및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과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로, 부산광역시, (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 한국경비협회, (사) 한국 방역협회, (사) 공동주택보수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이 후원하고, 부산은행이 협찬한다. 행사품목으로는 시설유지보수, 경비, 보안, 안전, 청소, 위생, 방역, 주택관리서비스 등 총 79개사 269 부스 규모로 치뤄지며, 입장료는 무료다. 대주관 부산시회는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전시장 제1홀에 직무교육장을 만들어 주택관리사 회원의 직무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한 주택관리사 회원과 참가업체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는 " 이번 박람회는 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종합 전시회로 국내 유일, 최고 권위의 전문 전시회로, 공동주택관리 산업 전반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통증’부터 잡아야 한다!

    2025-04-18

    √ 피곤할 때 뒷목부터 뻐근하다 √ 어깨가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무겁다 √ 살이 찌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 √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붓는다 목, 어깨, 허리, 다리 통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며 통증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망설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점점 굳어지고 더 큰 통증이 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자는 17년 동안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로서 국가대표부터 프로 선수,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재활을 도왔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줄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 통증의 원인부터 증상, 통증에 대한 오해, 통증 잡는 스트레칭, 환자들의 단골 질문까지 친절히 설명해 준다. 저자는 몸의 통증을 잡는 기본이자 핵심은 ‘자세’라고 말한다. 틀어져 있는 자세는 나쁜 체형을 만들고, 나쁜 체형은 통증으로 이어진다.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고 꾸준히 운동해도 나쁜 자세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점점 망가진다. 다리 꼬기, 양반다리, 엎드려 누워 있기, 고개 숙여 스마트폰 보기 …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자세들이다.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통증은 반복된다. 수술과 약은 통증을 잠시 완화해 줄 뿐이다. 몸은 내가 사용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잘못된 자세는 통증을 만들고 통증은 우리를 평생 괴롭힌다. 건강에 늦은 나이란 없다. 지금부터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책에 나와 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따라해 보자. 통증 없는 몸, 병원 갈 필요 없는 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진수영 기자 sy.jin@medwatch.co.kr

  •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2025-04-18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5. 4. 15. 공포된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451호,‘25. 4. 15.)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①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반수 투표, 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 ②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후보 자별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의 정원이 같은 경우에 회장, 감사 이외의 남은 동별 대표자를 이사로 선출(무투표) 방식으로 세분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제19조 제1항 제27호 개정)로 기존 지자체 등 협약 체결 방식 외에도 민간 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필요)하였다. 다만, 지나친 수익 추구나 관리 부실 등으로 입주자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 요건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제29조의 3 제1항 개정)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추진시 동의 비율을 완화(입주예정자 과반수 →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하였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시행하는 어린이집 등의 임대 계약에 대한 관리규약 준칙상 동의 비율을 개정 비율에 따라 조정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장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내 하자 사건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기 배포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가입, 검색 및 조회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 등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필로티에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였고,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행위를 신고 기준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제2조 제2항 제1호 개정)로 주택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 목의 시설(폭 20m이상 도로 등)이 있어 공동관리가 불가하나, 지자체장이 통행 안전성 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공동관리에 적용하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였고,) 둘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개정)로, 화재 대피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교육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하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적기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2025-04-08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 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2024.1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 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1),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2),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장비총괄과(044-205-7694),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1),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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