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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검내용 | 상세점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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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 1. 대표회의 구성 / 변경신고의 여부 (30일 이내 신고必) | 구청 회신 서류 확인 (신고 수리 통지문) | 법 제19조
영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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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자격, 해임, 선거관리 등 | 2.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 등 준수 여부(선출 공고문 확인) | 동별 대표자는 1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 | 영 제11조 제1항 | |
3.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여부 (결격 사유를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포함) |
본적 시군구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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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4항
영 제1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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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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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영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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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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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11조 제3항 제2호 이하 | |||
시행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외에 다른 사유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제한 여부 (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겸임금지를 결격사유로 잘못 적용하는경우) | ||||
4.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 | (선거관련 서류 확인-투표소/방문투표 등) | 법제14조 제3항 | ||
5.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절차 준수 여부(선출관련서류 확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ᆞ평등ᆞ직접ᆞ비밀선거를 통하여 동 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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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 제2항 | ||
6.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절차 등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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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 제4항 | ||
7.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준수 여부 |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영 제13조 제3항 | ||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준수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포함)·경비,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여부 | 영 제15조 제1항 | ||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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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제2항
영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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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 | 9.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준수 여부 | 입주자대표 4인 이상 구성여부 | 법 제14조 제1항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영 제14조 제1항 | |||
10.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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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 ||
안건 이외의 것을 의결하였는지 여부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는지의 여부 | ||||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및 열람, 복사 여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회의록 관리주체 보관 여부 확인 | 법 제14조 6항 | ||
회의록 열람 공개요구시 공개 여부 | ||||
12. 위탁관리의 경우 인사․노무에 부당 간섭 금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 여부 | 영 제14조 5항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관리규약에 따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준수 여부 | 관리규약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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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 구성 | 13.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관리사무소장 배치 (해당단지에 30일이내 관리주체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여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배치신고 여부) | 영 제6조
영 제4조 제4항 규칙 제3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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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여부 확인 | 비상용급수펌프(수증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법 제6조 1항
별표 1 영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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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망원경 | ||||
카메라 | ||||
돋보기 | ||||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 ||||
5미터 이상 줄자 | ||||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 여부 | 령 제4조 5항 | |||
관리방법결정, 신고 등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102조3항) |
14. 관리방법 결정 절차 준수 여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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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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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리방법 결정 신고 준수 여부 (변경신고 해당 구청 수리확인서류 확인) |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 법 제11조 제3항
영 제9조 규칙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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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16.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 | 입찰공고 여부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명시 여부) | 법 제7조
령 제5조 선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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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한경쟁시에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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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의 경우 : 유효한 2인 이상이 입찰여부 |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여부 | ||||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 5인이상 입찰참가 내용증명 후 유효한 2인 이상의 입찰 여부 | ||||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 계약시 입주자등의 1/10이상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찬성 서류 |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경우 그 절차 준수 여부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 ||||
계약이행 보증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관리업체간 연대보증은 계약이행 보증증권에 갈음하는 서류가 아님) | ||||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선임 등 | 17. 관리사무소장 선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 영 제4조 | ||
18.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 선임여부 | ||||
19.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15일 이내에 배치신고 여부 | ||||
관리업무 인계 | 20.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 인계 준수 여부 (관리업무 인수인계서 인계자/인수자 서명 날인 여부 확인) |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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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 |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 22. 관리규약 개정 절차 준수 여부 :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
공고 및 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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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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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열람 및 복사 | 23. 관리규약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업무일지/민원일지 확인) |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행령 제20조 4항 | |
관리비 등의 공개 |
24.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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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관리비등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하며,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개): 법 제 23조 제4항 - 최근 6개월 공개 부분 확인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 23조
영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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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부과내역(관리비등의 수입 및 집행 내역) 고지 의무 준수 여부: 법 제 23조 제4항 - 부과내역서/게시공고 확인 | ||||
관리비등의 예치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시행령 제23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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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개 |
25.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 -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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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여부(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명시 여부)/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재공고 5일전/현장설명회 경우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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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선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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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한경쟁시에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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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의 경우 : 유효한 2인 이상이 입찰여부 |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여부 | ||||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 5인이상 입찰참가 내용증명후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 여부 | ||||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써 공사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 13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확인 | ||||
계약이행 보증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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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 및 자료 열람, 복사 등 |
26. 장부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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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1항 | ||
27. 관리비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 | 법 제27조 2항 |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28.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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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 | ||
회계 감사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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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영 제 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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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관리현황의 공개) |
30. 관리현황 공개 사항의 준수 여부 : 관리현황 공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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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 | ||
계약서의 공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법 제28조 | ||
하자보수비용의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8조 제2항 | ||
설계도서의 보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1조 |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 법 제27조 | ||
설계도서의 보관 등 (기타서류의 보관)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하자 보수 이력 | 법제31조 및 영제32조
시행규칙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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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에 대한 검토사항 | 법 제29조 2항 | |||
하자보수보증서 | 영 제41조 4항 | |||
하자보수 보증금 용도 제한 | 31.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38조 2항
시행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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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조정 |
32.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 (임의 조정시에 입주자 동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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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
33.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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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2항 | ||
행위허가의 기준 |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법제3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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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영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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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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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2 ,93조 | ||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34.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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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시행령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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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여부(현 근무자와 퇴직 근무자 선임 여부 확인) | 법 제32조 | |||
36. 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시설물 교육, 방범교육) | ||||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계획서에 따른 일일/월/반기 점검일지 점검) | 법 제32조 |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37. 안전점검 실시 여부(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 제33조 영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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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전진단 시행규칙 별표2 | 해빙기 안전진단 여부(안전진단 결과 자료 확인) | |||
우기 안전진단 여부(안전진단 결과 자료 확인) | ||||
월동기 안전진단 여부(안전진단 결과 자료 확인) | ||||
안전진단 (분기/월 점검) 점검 여부 (안전진단 결과 자료 확인)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이터 (다만,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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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진단 여부 (어린이 놀이터 등) |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39.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은 장기수선계획상 세대별 산정금액을 관리규양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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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0조 |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등 | 40.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지 여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여부 | 영 제31조 4항 |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여부 (전년도,해당년도 장기수선공사 일정 확인하여 미공사시에 장기수선계획 수정여부) | 법 제29조 2항 |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적립 현황을 공개 | 법 제23조 | |||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요청시 확인서 발급 여부 | 영제 31조 8항 |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목적에 맞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서 확인) | 영 제31조 4항 |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배치신고 | 41.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준수 여부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신고 | 시행규칙 제30조2항 | |
직인을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 변경신고 준수 여부 | ||||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여부(자격증 확인)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42. 관리사무소장이 손해배상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였는지 여부 :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500세대이상: 5천만원,500세대 미만:3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법 제 66조 3항
시행령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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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등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 63조 2항 |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 64조 5항 |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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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 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 65조5항 | ||
부정행위 금지 등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 90조3항 | ||
관리사등의 교육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43.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이수 여부(자격수첩기재 교육여부 확인)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주택관리사(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 | 법 제70조 | |
주택관리사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 ||||
주택관리사 배치시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 여부 |
구분 | 점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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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의 방법은 원칙이 공개경쟁입찰*(지침 별표 1)이나 예외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인 경우 지침 별표 2의 수의계약대상인지 확인 *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 |
2 | 입찰의 낙찰방법은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가 원칙이나, 관리규약에 최저낙찰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지침 제7조제2항), 관리규약을 확인 | |
3 | 입찰의 공고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긴급한 입찰 또는 재입찰인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하였는지 확인(지침 제15조) | |
4 | 낙찰자 결정 시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 하였는지, 낙찰 되었는지 확인하고(지침 제18조제1항),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였는지 등 지침 별표 3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 | |
5 | 지침 제1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는지 확인 | |
6 | 적격심사제인 경우 지침 별표 4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배점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확인 | |
7 |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입찰서의 입찰가격(부가세 제외 금액)과 계약서의 계약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 |
8 |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였는지 확인(지침 제11조) | |
9 |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업수행실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재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지침 별표 2) | |
10 | 용역 등 사업자와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은 받았는지 확인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원으로서 통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받음 | |
11 |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 다만, 입찰의 낙찰방법은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가 원칙이나, 관리규약에 최고낙찰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관리규약을 확인할 필요 | |
12 |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그리고 물품구매(3백만원 이상)시 각각의 서류 목록표를 작성하며 제반 관련서류를 건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 |
13 | 적격심사제로 입찰공고시 평가배점표 첨부 여부 | |
14 | 제한경쟁의 경우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 지양 | |
15 | 수의계약시 사업자선정지침 규정 준수 | |
16 | 계약체결 후 계약서 공개 여부(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
구분 | 점검내용 | 비고 | ||
---|---|---|---|---|
1 |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계획서는 수립하고 이행 되고 있는가? | 안전관리 기본계획서 | 수립‧보유여부 (각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안전행사, 안전교육, 서식)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
담당자 편성이 잘되었는지 확인 (퇴직한 근무자가 편성된 지 확인) | ||||
소방 계획서 | 수립‧보유여부 |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1호 | ||
담당자 편성이 잘되었는지 확인 (퇴직한 근무자가 편성된 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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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체크리스트>시설행정업무> 1. 시설물관리에 관한 계획서는 수립하고 이행되고 있는가? | ||||
승강기운행관리계획서 |
수립‧보유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 |
||
전기안전관리규정 |
수립‧보유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3조의2 |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서 보관상태 | (법 및 시행령 제29조) | ||
장기수선계획서 사용시 사용계획서 보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자료 | ||||
장기수선 계획 변경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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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전전년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시 누락공사 여부 | ||||
CCTV운영, 관리 방침 위반사항 여부 (운영일지 점검), 운영규정, 자료보관 30일이상 | 시행규칙 제8조, 개인정보호법 제25조 | |||
잠금장치 등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동의 출입구 마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설치 여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
노외주차장(지하주차장 등) 녹화장치 설치·관리여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2 | 각종 안전점검의 이행 및 기록유지는 관리되고 있는가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특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반기) 여부?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확인
|
법 제33조/ 시특법제6조 | |
해빙기/우기/월동기 안전진단 | 시행규칙 별표2 | |||
저수시설 청소, 위생점검(연2회, 주간)여부 | 수도시설청소및위생관리규칙 6조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지(매일,월간)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5조 | |||
승강기 월별 자체 점검여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 | |||
소방시설 작동기능, [16층이상] 종합정밀 점검(매년) 여부 | 종합정밀점검 일정은 준공일 (사용검사일) 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기능작동점검은 종합정밀점검 6개월이후 검사 여부 | ||||
3 | 각종 안전검사는 수검하고 그 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수,배전시설 정기검사(3년) | 전기사업법 제65조 | |
승강기 안전검사(1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 |||
저수조(1년), 지하수(2∼3년) 수질검사, 연간 2회 청소 이행 및 위생점검 실시 | 수도법 제6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2년) | 2008년1.26이후 신설된 어린이 놀이터는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 ||
어린이 놀이터 보험가입여부 확인(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가입증명서 에서 확인) | ||||
어린이 놀이터 금연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국민건강 증진법 제 9조 | |||
안전점검결과 보관(3년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법 제17조2항 | |||
보험가입여부 | 어린이 놀이시설법 제21조1항 | |||
위생진단(연2회) | 시행규칙 별표2 | |||
<중앙난방> ․ 보일러 안전,성능검사(1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 |||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 누출검사 (1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 및 시행규칙 제92조의 11 | |||
4 |
시설물별 안전관리자는 적법하게 선임(지정)되어 있는가(안전관리계획서 편성표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난방, 승강기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터, 수도시설, 동별담당자 (각 법령) |
|||
5 | 법령에 정한 교육사항은 이행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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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 ,31조 | |
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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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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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 |||
방범교육
|
법 제 32조
시행규칙 제 12조 |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칙 제4조 |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연2회), 소방안전관리자의 2년에 1회 이상 실무교육 이수여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14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1항 |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교육(최초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내, 그 외에는 3년)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제1항 | |||
승강기관리교육 (3년), 승강기 관리교육(선임 후 3개월 이내)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승강기시설 법 제16조의2제4항 |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가스중앙난방) (선임시1회)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 |||
수도시설관리자교육 (대상자로 된날로부터 1년이내) 이수자 확인 | 수도법 제36조 | |||
상시근무자나 거주자에 대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과 관리에 관한 교육 (연1회 이상)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연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
6 |
구비서류의 보관 상태는 양호한가
|
|||
7 |
계약관련 업무는 적정하고 서류는 보관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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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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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리비수납, 중간관리비, 광고비, 임대료 수납시 현금 수납 금지, 각종 용역비, 공사비 계좌이체, 과오납금은 관리비 차감 등 회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가? | |
2 | 제예금, 관리외수입, 장기수선충당금등의 원장장부와 각 통장 일일 누계 합이 일치하는가? | |
3 | 전표와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가 일치하는가? | |
4 | 매월 결산서의 현금 및 예금은 각 계좌별로 예금 잔고 증명서와 일치하는가? | |
5 | 지출결의서와 통장 입출금 동일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6 | 지출결의서 출금 예정일과 실제 출금일이 동일한가 ? | |
7 |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 |
8 | 신규입주 단지일 경우 관리비 출연금 입금 현황과 장부 일치 하는가? | |
9 |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결재를 득했는가? | |
10 | (정산제 경우) 부과내역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과했는가? | |
11 | (예산제 경우) 부과내역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된 예산으로 부과했는가? | |
12 | (예산제 경우) 추경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후 부과내역서에 반영하였는가? | |
13 | 비용발생을 동반하는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갱신된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하였는가? | |
14 | 미수관리비 원장 장부와 연체세대 세부내역 리스트와 전산시스템의 연체내역과 일치하는가? ( 관리비미납대장과 대차대조표의 관리비미수금이 일치하는가? ) | |
15 | 휘트니스 운영수익 등의 별도 관리, 비품등 자산 미반영 등 부와자산이 있는가? | |
16 |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출금 전일 잔액확인은 했는가? ( 자동이체가 안 되어서 연체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가? ) | |
17 | 지출행위시 거래처 무통장 계좌이체(세금계산서 수취),현금영수 증 등 적격증빙서류 확보 여부?특히, 물품구매, 공동체활성화 비용, 부녀회 관련 지출, 입대의 운영비 지출 증빙서류 홥인 여부? | |
18 | 연체관리비의 회수방안을 세워 실시했는가? | |
19 | 전출입시 중간관리비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 안내가 적절 한가? | |
20 | 연차 및 퇴직금 등 인건비 충당금을 비롯 각종 충당금의 적정 여부? | |
21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등을 정확히 정산 및 지급하였는가? | |
22 | 장기수선충당금 고액예금은 안정성 및 고금리상품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예치 하였는가? | |
23 | 회계연도 말 이익잉여금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해 처리했는가? | |
24 | 회계연도 말 임시계정들은 정리하였는가? | |
25 | 공동체활성화비의 지출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포함 등)를 거쳤는가? | |
26 | 전 직원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기간만료 전에 신원보증보험에 재가입이 되어있는가? |
|
27 | 관리비 등은 예산수립시 당해 예상 소요액을 산출한 후 부과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하여야 하며, 해당월 입주자와 사용자가 부담하영 할 금액을 명확히 산출하여 과다 또는 과소부과없도록징수대행의 경우 잉여금의 발생이 없도록 하며, 잉여금 발생시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 여부? | |
28 | 잡수익 지출액 중 전기검침수당, 재활용분리수거수당 등은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후 지급한다. | |
29 | 각종 발생비용 고지서 원본 금액과 출금할 은행전표에 기입한 금액이 일치하는가? | |
30 | 잠수입은 관리비 차감,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중계기설치장소 임대료,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전액 장충금으로 적립 등 관리규약에 정해진 규정 등에 따라 집행했는가? | |
31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한 지출 등 회계처리지침 준수여부? 특히 자생단체 지원, 장기수선 공사비용, 대표회의 관련 비용, 직원 복리비 등을 예비비 항목으로 지출 여부? | |
32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세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했는가?, 관리비 체납세대 관리대장, 체납세대 등기부 등본 확인,관리비 회수를 위한 일자별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 기록 유지여부? | |
33 | 미지급금(공과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의 채무가 정상적인가?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발생원인에 따라 정산하였는가? | |
34 | 노동부 관련 각종 장려금의 신청 및 수령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 |
35 |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전기검침수당, 재활용수거수당, 휴가비, 명절떡값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등 누락없시 이행하는지 여부? | |
36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분리 여부? | |
37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대상의 판단 및 납부 | |
38 | 법인세 신고, 과세대상의 판단 및 납부 | |
39 | 평당 관리비 단가분석 | |
40 | 전월부과내역 대비표 | |
41 | 법정점검비용 등 수선비용 적정 적립 및 부과 여부? | |
42 |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의 적정 여부? | |
43 | 급여항목은 예산수립시 최저임금 등에 적합, 근로계약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과 관리규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는지 여부? |
항목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비고 |
---|---|---|---|
금연을 위한 조치 |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 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해고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금지 |
금품청산 관련 규정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09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차별 금지 | 근로자의 정년‧퇴직‧해고 관련 남녀차별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9조, 제37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 유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희롱 관련 규정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39조 |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
경비원 성법죄 경력 조회 | 경비원 성법죄 경력 조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영제25조 | 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보고의무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표지등의 부착 |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표지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상의조치 | 추락,붕괴,충돌, 감전,기계설비에 의한 협착,폭발,화재,열,기타 에너지,중량물취급에 의한 위험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교육 | 3정기교육:사무직 매월1시간(분기3시간)관리감독자 8시간(연간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사무직 2년에 1회 채용전 건겅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분 | 항목 |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 법적근거 처분내용 |
구비서류 점검사항 |
---|---|---|---|---|
관리규약 | 관리규약 개정(준칙준수) 적정성 | -관리규약 개정발의(안)에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포함, 발의(안)을 입주자등에게 제안 -잡수입에 대하여 「관리규약준칙」 제○○조에는“잡 수입의 회계처리방법,우선지출,지출잔액에 대한 적립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누락 -·「관리규약준칙」 제○○조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회 장 및 감사에게만 매월 운영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아파트자 치관리규약제○○조에는 부녀회장에게도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제18조(관리규약)제3항,영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또는 관리규약 개정 공고문 |
주의, 개선명령 |
-준칙 및 개정절차 이행여부 -4단비교표로 제안 |
|||
관리규약 개정절차 준수 여부 |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으로 정한 통지내용 누락 -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한 관리규약 개 정요구(안)에 대한 개정절차 위반 |
①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②영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개정 등 신고 |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및 지자체의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통지 공문 | |
개선명령 | 신고절차(30일이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 |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 선출 및 해임 | ·○○아파트에서는동별대표자(임기’14.7.1~’16.6.30)를 선출하면서 동별대표자 후보◇◇◇등 9명 모두에대하여 범죄사실조회등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등 3명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인데도 위임서도 받지 아니하고 동별대표자로 선출하였고, 또한 동별대표자 추가 선출시 단독출마한 ◎◎◎는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찬성등 선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선출 | 법제11조 3항 및14조4항, 영 제21조 관리규약 등 | 회의소집 공고문 및 회의결과 내용 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규약 |
주의촉구 | -결격사유(범죄경력,신원조회) 확인 여부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출·해임 절차 이행여부 |
|||
입대의 운영 |
- 관리규약이 정한 5일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 자료도 동별 대표자에게 사전 배부되지 않음 - 회의록에 발언내용 없이 결과만 기록 - 관리규약상 입대의운영비 지급 기준과 달리 지급 - 운영비 장부 미작성 기간, 장부작성 소홀, 입대 의 운영과 관계없는 지급 (야유회찬조, 경조사비 선물 등) - 잡수입 및 잡비를 입대의 운영비로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공고 부적정 및 회의 록 미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서명 부적정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및 구성원 과반수 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한 사실과 대리출석 부적정 |
영제14조 제1항 ,관리규약 |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계정원장(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 |
시정조치 |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준수 운영비사용규정 구비, 특히 위락,경조사비, 선물용도 사용 금지 |
|||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거관리위원 추천과 위촉에 대한 논란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되지않는 한 관리규약에 따른 정상적 선관위원 위촉 아님 | 영제15조,16조 관리규약 |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
시정조치 | 법령에 근거한 구성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 | |||
예산 및 회계 분야 | 예산·결산 |
-수입에 대한 예산안이 작성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대비 집행액의 과소, 과대여부를 확인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 불이행 |
영제26조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 사업계획서, 예산서,사업실적서,결산서 재무제표부속 명세서, 계정원장 |
개선명령 주의촉구 | 사업계획 및 예산안(모든 수입·지출 대상) 수립· 승인/이행 규약 준수 | |||
회계년도 | ○○아파트는 준공일 이후 현재까지 회계연도를 매년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로 운용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 예산집행 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 | 회계처리기준 |
예산서,사업실적서 재무제표부속 명세서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예산집행실적보고 | |||
관리규약 준수 |
- 관리규약에 따른 예산 회계처리 불이행 - 관리규약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미 이행(결산 처분 없이 이익잉여금 직접 사용) |
관리규약 | 재무제표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회계처리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준수 | |||
예비비 |
- 부녀회지원, 각종 공사비, 각종 용역비 등 예산 변경사유 발생시 관리주체는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 ○○아파트는 알뜰장터, 재활용품 등에서 주로 발생한 잡수입을 ’○○년 이익잉여금 처분 시 관리비에서 차감 및 예비비로 적립하지 않고 전액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시설충당금을 당해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지않고 과도하게 적립만 함 |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
관리비 등 비용, 수입 내역재무제표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회계처리기준 준수 |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
잉여금처분 내역 관련 회계서류 재무제표 입주자대표회의록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법령 등 제 기준 | |||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또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자생 단체지원금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
계정원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 |||
예비비 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승인 없이 일상 경비로 집행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
계정원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준수 | |||
예비비, 잡지출, 가수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사용하여 관리소 직원 등에 지급한 상여금, 휴가비 및 포상금 등을 근로소득에 누락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과소납부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
계정원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준수 | |||
기타 |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면 3만원 이상 자금의 지출 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거래내역을 입증하나 이를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 없음으로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음. |
법인세법, 근로기준법 회계처리기준 |
지출증명서류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비용집행의 적정성 확인 | |||
관리비 분야 | 사용료 |
- 관리주체가 임의로 만든 조견표에 따라 수도료 부과 - 수도료 과다 징수하여 잡수입, 커뮤니티 수도료 및 공용 전기료 처분 - 현재 수도료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전용 수 도료로 공용 수도료 대체 - 발생한 수도료 잉여금을 수도료 충당금으로 누적 하여 장충금으로 적립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고지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과 및 징수하여 발생된 잉여금을 반환 또는 차감하지 않음 |
영제19조 관리규약 |
관리규약, 부과내역서,재무제표 |
개선명령 주의촉구 |
사용료(수도료)부과, 징수 등 적정한 회계처리 | |||
감가상각비 |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에서는“유형자산의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기비용처리 또는 자산계상의 판단 및 내용연수등이 관리사무소 담당자 임의대로 이루어지고있음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
부외자산관리대장, 재무상태표 관리규약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준수 | |||
교통통신비(여비교통부) | 경조사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지출 | 시행령 별표 관리비의 세부내역, 회계처리지침 | 관리규약, 부과내역서,재무제표 | |
행정지도 | 여비교통비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 |||
잡수입 처리 |
관리규약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따르면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입주자가 적립 기여한 사항(중계기설치,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사항(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광고 판 게시 등)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어김 주택의 소유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소송비용을 관리비예치금 및 잡수입으로 선납 -부녀회 잡수입관리 및 지원금 사용 부적정 -예산에 자생단체 지원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잡지 출 및 예비비적립금에서 부녀회 소요비용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잡지출에 대한 집행 내역, 부녀회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입주자등에게 미 공개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에는 잡수입을 관리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잡지출 계정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출 -주차장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 결산 미 이행 및 연도 이월 누적관리, 장기수선공사 사용 부적정 - 적립된 주차관리충당금(잡수입의 일종)을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방법에 따르지 않고 장기수선공사와 근무자 수당으로 사용 |
영제23조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
부과내역서 재무제표 입대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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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주의촉구 |
잡수입(지출)금의 처리 및 공개 지출금의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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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리 | ○○아파트 관리주체는 ’12년1월 부터 ’15년 12월까지 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시에서 고지된 요금보다 초과부과(징수)하여 발생된 수도잉여금 총269,286천원을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등 수도잉여금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 |
영제23조 관리규약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조정·수납·미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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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주의촉구 |
잉여금의 적정 처리 및 공개 | |||
수선 유지비 |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5】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수선·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수선·보수에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였음 |
영제23조 관리규약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수선유지비의 적정 처리(장기수선계획과 분리) | |||
◎◎아파트에서는’수선유지비 부과차익 전액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출시킨 사실이 있음 |
영제23조 관리규약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부과차액 발생없도록 적정관리 및 적정처리 | |||
중간 관리비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12년1월부터 ’16년5월까지 전출세대 관리비 중간정산금을 아파트 예금통장이 아닌 본인(관리사무소장)통장 또는 현금으로 수납받은 뒤 임시보관 |
영제23조 관리규약 |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중간관리비 적정 처리 | |||
잡지출 |
- 관리비 구성항목이 아닌 노인정 야유회 찬조, 입대의 및 부녀회 음료수 구입에 잡비 사용 -입대의 회장 부의금 30만원, 직원 축의금 10만원 잡지출에서 수령 -공동체활성화단체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출 |
영제23조 관리규약 |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지출결의서 등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잡수입,지출금의 적정처리, 증빙자료 확인 | |||
공사비 지급 | -공사시행여부 및 완료확인 없이 공사비 지급 (공사시행 입증 자료 없음) | 관리규약 |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등 회계관련서류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공사시행절차 및 감독 |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의 지급기준이 없고, 지출목적․지출처․지출영수증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됨에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받지 않음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
예산,지출결의서, 영수증서 등 회계관련서류 | |
행정지도 | 업무추진비 적정 회계처리 | |||
서류의 보관 | 관리주체는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비등의 거래 행위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 서류가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 | 법제27조 | 재무제표 및 지출증빙서류 | |
과태료부과 | 관련법규 준수 | |||
노무 및 세무 분야 | 세무회계 |
-수익사업 실시함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누락 -수익사업 실시함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음 -1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출, 또한 세금계산서등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만 첨부하여 지출 -예비비, 잡지출, 가수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사용하여 관리소 직원 등에 지급한 상여금, 휴가비 및 포상금 등을 근로소득에 누락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과소납부 -예비비, 잡지출, 가수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사용하여 관리소 직원 등에 지급한 상여금, 휴가비 및 포상금 등을 근로소득에 누락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과소납부 |
세법 관리규약,회계처리기준 |
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근로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합계표포함), 세무조정계산서 |
개선명령 주의촉구 |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준수 | |||
노무회계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 없음으로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음. - 직급여보장법 위반한 정기적 퇴직금 중간정산 - 퇴사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퇴직금 지급 - 퇴직금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 부적정(퇴직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용) - 연차 유급휴가수당 발생 전 선 지급 후 정산 - 연차수당 지급의무 없음에도 입대의 의결로 지급 - 퇴사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연차수당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예산안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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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주의촉구 |
노무관련 법규 준수 | |||
계약관리 분야 | 사업결정 |
-민원 발생등을 예상하여 입대의 의결 및 입주자 등 의견 수렴 없이 관리소장 임의로 보수방법 및 비용등 결정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 주자대표회의의 투표로 결정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추진함 -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한 의사결정시 재심의 요 구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 |
영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
입찰관련 서류, 계약서, 재계약(수의계약)관련 서류, 관리규약 |
개선명령 주의촉구 |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 준수 | |||
입찰공고 |
-입찰공고시 ‘일시·장소 미공고’, ‘과도한 자격 제한’, ‘불필요한 서류요구’ 등 지침상 명시요건 누락 및 부당한 조건부여 - 입찰공고시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를 미공고, 부당한 자격 제한, 불필요한 서류요구, 낙찰방식을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요건을 누락하거나 부당한 요건 제시 - 옥상방수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하면서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 시공한 우레탄방수의 실적이 최근1간 단일공사로서 1억이상과 연간 3억이상인 업체”로 참가자격제한을 부적정하게 함 |
법,영 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
입찰관련서류 입주자대표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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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선명령,주의촉구 |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 |||
입찰공고 |
-입찰공고시 ‘일시·장소 미공고’, ‘과도한 자격 제한’, ‘불필요한 서류요구’ 등 지침상 명시요건 누락 및 부당한 조건부여 - 입찰공고시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를 미공고, 부당한 자격 제한, 불필요한 서류요구, 낙찰방식을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요건을 누락하거나 부당한 요건 제시 - 옥상방수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하면서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 시공한 우레탄방수의 실적이 최근1간 단일공사로서 1억이상과 연간 3억이상인 업체”로 참가자격제한을 부적정하게 함 |
법,영 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
입찰관련서류 입주자대표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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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 |||
입찰 |
- 업체별 각기 다른 물량제출 및 공사비용 과다산정 - 입대의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 입찰 참여시킨 후 임의탈락 - 200만원이하 소규모 공사, 납품,용역에 대한업무 소홀(계약서 미작성, 물품 납품 확인 및공사 감 독 미지정, 세금계산서 누락 등) -관리규약상 최고가(최저가)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 정한 후 입찰 진행, 예정가 일치 업체 선 정 사전 결탁 의혹 -제한경쟁입찰시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위 반 |
사업자선정지침 |
입찰관련 서류 입주자대표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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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수사의뢰 |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 |||
낙찰자 결정 |
-임의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로 특정업체 특혜 제공 -낙찰자 선정 후 입찰무효 사유가 확인되자 협의 에 의해 차 순위업체와 계약체결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지침,관리규약을위반하여 낙찰방법을 적격심사제가 아닌 최저낙찰제로 선정 -입찰제출서류는 관련면허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함에도 입찰참여 4개업체중 3개사는 제출서류일부가 누락되어 유효한 입찰은 1개사에 불과하여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선정 -선정지침(제2010-445호) 제5조(입찰의무효) 및 별표3(입찰의무효) 제13호에 의하면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음에도 ·○○아파트에서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3개업체중 1개업체가제출서류 미제출로 탈락됨에 따라 유찰사유(유효한3개업체미달)에 해당 함에도 재입찰과정없이 2개업체중에서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 |
영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
입찰관련서류 적격심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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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 |||
업체선정 부적정 |
-입찰공고(’11.3.31)에 공사내용, 개찰일시·장소, 낙 찰자 선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참여업체 무효처 리 후 수의계약하고 준공일을 20일 경과하여 준 공검사 신청했으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준 공처리 -◎◎아파트에서는 일반경쟁입찰로 보일러세관공사사업자를 선정하면서 1차 입찰시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였음에도 입찰가격(10,187천원)이 아파트에서 정한 예 정가(8,300천원)보다 높다는 사유로 유찰시킨 후 2차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 -주차관제운영프로그램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주택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
사업자선정지침 |
입찰관련서류, 계약서 재계약관련서류 사업수행실적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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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수의계약, 재계약절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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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 기존사업자 재계약시 사업 수행실적 평가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수의)재계약 - ‘지침’을 위반한 채 임의견적, 무자격자, 제한경 쟁유찰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시 기존 견적가보다 높게 계약 체결 - 하자이행증권 미 징구 등 - 무효인 입찰을 강행하고, 용역감독을 소홀히 한 채 미 투입된 용역비용 미 정산 - 계약기간만료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 존 계약자가 7개월간 무상으로 영업이익을 취함 - 조경식내 내용, 규모, 면적, 입찰, 개찰일시와 장 소, 현장설명회 일시를 명시하지 않고 실시 특별 한 사유도 없이 수의계약 - 설계변경시 설계변경도서 확인없이 일위대가등 일부 서류로 만 변경계약 체결 |
영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
위,수탁관리계약서, 용역계약서, 공사계약서 계약관련서류 선정지침 | |
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
계약 및 부속 서류 확인 공사감독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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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
- 구체적업무수행능력 평가 없이 입대의 의결로 기 존업체 수의계약 - 공사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기존 사업자와 동일 한 금액에 다시 계약 체결(공공공사 일위대가 대비 과다 산정)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결 정족수 미달 - 계약서작성 소홀(오기, 자동 계약 연장조항 삽입) 로 입대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자동 계약연장 |
영 제5조,25조 사업자선정지침 |
입찰관련 서류, 계약서, 재계약(수의계약)관련 서류, 관리규약 | |
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재계약 한 경우 법령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확인 | |||
공사·용역 등 감독 |
- 입찰공고 내용과 다른 제품 설치 - 공산품에 대한 시장조사 소홀로 과다비용 지출 - 지하주차장 117동과 119동 지하주차장 크랙 및 기타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주택법 관련규정을 위반 하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관 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균열(크랙․박락) 전개도를 작성하지 않아 공사범위 및 수량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 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도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 및 정산하지 않고 지출 |
영 제5조,25조 사업자선정지침,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관련 서류 관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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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
-입찰공고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 감독 -설계용역을 통하여 정확한 설계도서를 작성 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
|||
기타 | ○○아파트는 옥상 및 외벽누수 세대 1차보수작업,옥상 및 외벽 누수세대 2차보수 작업등 1건으로 발주해도 되는 유사한 공사를 4건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총공사금액 5,000천원) ·「주택건설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2,000천원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함을 이유로 유사한 공사를 분리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함 |
영 제5조,25조 사업자선정지침, 과태료부과 |
입찰관련서류 사업자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및 관리규약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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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 수립 및 이행 |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및 연도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 미 이행 -○○아파트는’○○년○○건1,193,000천원,’○○년○건 118,000천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혀 집행되지 않는 등 실제’○○년부터 장기수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건축물이 심하게 노후화 |
법 제29조, 영 제30조, 규칙제7조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장기수선충당금계정원장 |
개선명령 | 장기수선계획 수립 | |||
조정 |
-내구연한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입대의 의결로 조정(5년 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보수하지 않은 시설을 보 수한 것으로 최종 수선년도 임의 조정하여 장기 수선계획기간 연장,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항목 누락 |
법 제29조 |
장기수선계획서 및 조정내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
|
개선명령 | 장기수선 조정 검토주기 및 적정여부 | |||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
-주요시설물을 장기수선계획에 누락한 채 장기 수선충당금 과소적립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8조에는 연도별 적립요율을 00%로 명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적으로 ㎡당 000원으로 결정하여 입주민에게 부과 -◎◎아파트에서는’15년 3월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수선항목별 수선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축소하여 총 계획기간에 대한 수선비총액이 기존 장기수선계획의 수선비 총액(9,742백만원)보다 66%나 감소한 4,294백만원으로 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 및 적립기준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게 조정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요율)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 -결산시 장충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불일치하자 관리비계좌에서 장충금예치금으로 이체 (회계기간을 달리한 계산 기준 적용) |
법제30조 영제31조 |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원장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규약 |
|
개선명령 주의촉구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었는지 확인 | |||
장기수선 공사 |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시설유지 주차충당금, 잡지 출 등으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신설, 교체, 보수를 입주자등에게 수선유 지비 부과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스배관설치공사와 도장공사의 공사비 247,236천원 중59,675천원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비187,561천원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별개의 공사분담금으로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한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사업주체와협의되지않은 상황에서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장기수선충당금 25,000천원으로 1년차 하자진단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 |
법제29조 영제31조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이행내역(서) 관리규약 |
|
개선명령, 과태료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여부를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적립 현황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
기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미공개 | 영제23조8항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이행내역(서) |
|
행정지도 | 정보공개 이행 |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시 분할상환은 이래의 소유자에게 부당한 부담 | 개선명령 | 관리현황(장기수선충당금) 공개 | ||
행정지도 | 장충금 집행 시 관련법규 준수 | |||
안전관리 분야 | 안전관리 |
-◯◯아파트에서는 준공 후 수년간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계획 변경시 입대 의 의결을 받지 않음 -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입대의 승인없이 변경하였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직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음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고장·수리일지, 비상연락망 및 구조체계 매뉴얼 등), 점검일지 부적정 |
법제32조 영제33조 |
안전관리계획서, 각종 안전점검(진단) 서류 |
개선명령 | 안전관리(점검, 진단) 법규 이행 |
구분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
벌칙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98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법 제99조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00조 | |
과태료 규정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0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호 |
200 | ||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호 |
200 | 300 | 500 |
다.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3호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1호 |
1,000 | ||
마.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4호 |
200 | 300 | 500 |
바.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5호 |
30 | 60 | 100 |
사.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2호 |
700 | ||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6호 |
300 | ||
자.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3호 |
500 | 700 | 1,000 |
차.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7호 |
200 | 300 | 500 |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8호 |
200 | 300 | 500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9호 |
200 | 300 | 500 |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0호 |
200 | 300 | 500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4호 |
1,000 | ||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1호 |
200 | ||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2호 |
200 | 300 | 500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3호 |
100 | 150 | 150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4호 |
200 | 300 | 500 |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5호 |
100 | 200 | 300 |
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1항 |
2,000 | ||
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6호 |
500 | ||
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5호 |
1,000 | ||
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7호 |
300 | 400 | 500 |
처.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8호 |
300 | 400 | 500 |
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9호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50 | |||
터.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6호 |
1,000 | ||
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2호 |
300 | ||
허.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3호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고.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8호 |
1,000 | ||
노.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4호 |
150 | ||
도.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5호 |
150 | ||
로.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9호 |
1,000 | ||
모.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6호 |
100 | 200 | 300 |
보.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7호 |
500 | 7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