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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기간 조정시 입주자과반수 동의여부
작성일 :
2025-04-24
조회수 :
13
첨부파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조정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pdf
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8.1.29. 법제처-17-06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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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