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책임의 근거 법률 개정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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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3.26 | 조회수 | 1,463 |
담보 책임의 근거 법률 개정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의 구분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이코노믹리뷰 기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 담보 책임을 분양자나 의무 하자 보수 보증인에게 묻는 소송에서 법원은 구분소유자 측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공동주택의 하자 감정을 명하는데, 그 감정의 기준 내지 감정사항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의 구분에 따라 각 하자 보수비를 감정인이 산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감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2013. 6. 19. 이전에 분양된 것이라면, 법원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관련 각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1, 2, 3, 4, 5, 10년(단, 2007. 3. 16. 사업승인 계획신청이 이루어진 아파트를 전제로 한다)으로 각 구분할 것을 감정인에게 명해야 한다.
이와 달리 감정 대상 아파트가 2013. 6. 19. 이후 분양된 것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2012. 12. 18.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2, 3, 5, 10년으로 각 구분해야 할 것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 보수 보증인과의 관계이다. 즉, 아파트가 2013. 6. 19. 이후 분양되었지만 그 사용검사는 2016. 8. 12.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하자 보수 보증인은 종전과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지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분양자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과 의무 하자 보수 보증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구분되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