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 완료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www.aptsystem.co.kr |
법제64조 제2항 제2호 |
전유부분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 개별통지 →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서식 하자보수청구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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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알리미 (http://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메일(https://gpost.docuon.co.kr/corporation/partnermain/main/5001.htm)
* 건설사에 #메일계정 신청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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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37조 령
영 제 39조 제2항 |
공용부문 |
.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보수를 청구 → 사업주체 청구 서식 하자보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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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사업주체) |
사업주체의 보수결과를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30일 이내)
→공동주택관리법(35조4항)나라(#메일)이용 권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 서식 하자보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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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https://gpost.docuon.co.kr/corporation/partnermain/main/5001.htm) |
영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 |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 1. 하자분쟁조정위의 판정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3. 하자진단결과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4. 사업주체가
서면으로 인정한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 및 산출내역을 →보증금액 이내에서
청구하되,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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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시스템/하자진단회사 |
영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사용내역신고 |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사용내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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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