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지원프로그램 관련근거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 완료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www.aptsystem.co.kr 법제64조 제2항 제2호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 개별통지
→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서식
하자보수청구통보서
• e알리미 (http://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메일(https://gpost.docuon.co.kr/corporation/partnermain/main/5001.htm)
* 건설사에 #메일계정 신청토록 요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37조영 제 39조 제2항
공용부문 .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보수를 청구
→ 사업주체 청구
서식
하자보수청구서
이의 제기(사업주체) 사업주체의 보수결과를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30일 이내)
→공동주택관리법(35조4항)나라(#메일)이용 권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
서식
하자보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메일 (https://gpost.docuon.co.kr/corporation/partnermain/main/5001.htm) 영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
1. 하자분쟁조정위의 판정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3. 하자진단결과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4. 사업주체가 서면으로 인정한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 및 산출내역을
→보증금액 이내에서 청구하되,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청구서
하자관리시스템/하자진단회사 영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사용내역신고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사용내역신고서
법 제38조2항
항목 내용 지원프로그램 관련근거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하자보수비용
→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www.aptsystem.co.kr 영 제47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심사 청구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서식
하자심사신청서
서식
하자분쟁조정신청서
하자관리시스템
www.aptsystem.co.kr
법제39조 3 영 제46조
이의신청 이의 신청
→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
법 제43조 4항
항목 내용 지원프로그램 관련근거
하자보수의 종료
(개별서면통지)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확인을 의결시
→ 입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된 사실과 그 보수완료 내용을
→개별통지(세대에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 1 이상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다.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개별통지(세대에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e알리미
(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개별서면통지수단
#메일 (https://gpost.docuon.co.kr/corporation/partnermain/main/5001.htm)
→알리미앱을 통해 입주자의 #메일계정 개설 의뢰(수신용은 무료)
서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이하 여백임
시행령 영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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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www.aptsystem.co.kr 법제64조 제2항 제2호
하자보수 완료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